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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 평가]공익 사업에 내 토지의 일부만 편입 시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

    [똑똑한 감정평가]공익 사업에는 토지 중 일부만 편입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편입되지 않고 남은 토지를 잔여지라고 하는데 잔여지 보상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는 잔여지 역시 편입 부분과 마찬가지로 아예 매수 또는 수용 청구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잔여지가 됨으로써 발생한 가치의 하락분을 손실 보상 청구하는 것이다.첫째, 잔여지 매수 또는 수용 청구에 대해 관련 법률에서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해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써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해당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 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핵심은 바로 소유자의 동일성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재결례와 판례가 있고 관련 법령에서는 잔여지가 대지라면 면적이 너무 작아지거나 형상의 부정으로 인해 건축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 농지라면 형상 부정, 도로 교통의 단절 등으로 인해 영농·경작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판단을 위해서는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 상황 및 용도지역 그리고 공익 사업 편입 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수 또는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실무상 잔여지의 매수나 수용을 청구하는 경우엔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잔여지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사업 완료일까지 해야 한다.둘째는 바로

    2023.03.07 09:22:44

    [감정 평가]공익 사업에 내 토지의 일부만 편입 시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