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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주69시간 근로제도 개편···근로주도권, 근로자에서 기업으로 넘어가나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정부가 '주 52시간제'로 운영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한다.정부의 개편 방향은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6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시스템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또한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였다. 즉,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관리할 경우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바쁜 주에는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일이 적은 주에는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일을 마친 후 그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 여기에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보장하면 근무시간은 11.5시간이 된다. 7일 중 하루를 휴일로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

    2023.03.07 11:31:19

    주52시간→주69시간 근로제도 개편···근로주도권, 근로자에서 기업으로 넘어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