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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고속도로 수납원 불법 파견 첫 인정…줄소송 기폭제 되나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 수납원 등을 파견 노동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자 고속도로 운영사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최초의 확정 판결이다.대법원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외주 업체를 통해 업무 매뉴얼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용역 업무를 맡은 노동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을 해 왔다고 판단했다. 노동자 측 승소 사례가 하나 더 늘면서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이어지고 있는 불법 파견 소송전에 더욱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노동자들 직접 고용해야” 결론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23년 4월 13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영업소 등에서 통행료 수납원 등 노동자 1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고용 의사 표시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해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대법원은 “대표를 비롯한 회사 경영진이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 점검을 하는 등 영업소 근무자들을 관리·감독했다”며 “사건 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원고들의 노동자 파견 상태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대구에서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다. 민간 투자 시설 사업을 위해 대림산업·한진중공업·HDC현대산업개발 등 9개 기업이 출자해 설립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이 도로 및 부속 시설 관리·운영, 통행료 징수 등을 하고 있다.이 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통행료 수납을 비롯해 교통 안전, 일상 유지 관리, 터널 유지 관리, 장비 관리 등 주요 업무를 모두 외주 업체에 포괄적으로 위탁했다.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중 다수인 통행료 수납 담당자들은 용역 업체에 고용
2023.05.02 17: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