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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릴 적 온라인에 썼던 글, 지우고 싶다면…‘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작

    어릴 적 온라인에 썼던 글로 당혹감을 느꼈다면, 이제는 ‘해방’이다.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접근배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가 4월 24일부터 시작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세대(Digital Native)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보통 아동·청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세대여서 상대적으로 온라인상 많은 개인정보가 장기간누적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누적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나 처리정지를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이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통상 해당 누리집(홈페이지)· 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정보 또는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 등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 경우,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들은 이 방법을 모르거나 신청 경로가 복잡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하지만 앞으로는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잊힐권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포털 내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했으나 현재는 삭제를희망하는 게시물의 주

    2023.04.24 12:30:59

    어릴 적 온라인에 썼던 글, 지우고 싶다면…‘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