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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수록 다양해지는 수법...전세 사기 피해자 1만명 넘었다

    전국에서 대규모로 전세 사기가 터지면서 피해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져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전세 사기 피해는 1212건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전세 사기 피해자는 관련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6월(4173건) 이후 누적 기준 1만건(1만543건)을 넘어섰다. 9월까지 피해자로 확정된 6063건을 분석한 결과, 인천(25.4%) 서울(23.8%) 경기(17.2%) 등 수도권 비중이 6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32.2%) 오피스텔(26.2%) 다가구주택(11.3%) 등 비아파트가 전체의 69.7%였다. 연령별로는 20대(21.5%)와 30대(48.2%)가 전체 피해의 약 70%를 차지했다. 임차 보증금은 2억원 이하가 80%로 가장 많았다. 사회 초년생의 소액 보증금이 전세 사기의 집중 표적이 됐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전세 사기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빌라를 대상으로 전셋값을 매매가보다 더 올려 받는 ‘무자본 갭투기’는 물론 집주인이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속이는 방식도 등장해 전세 사기 관련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1.13 10:19:24

    갈수록 다양해지는 수법...전세 사기 피해자 1만명 넘었다
  • 전세 사기 안 당하려면?...변호사들이 추천한 네 가지 ‘비법’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 제도는 복잡하고 허점이 많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쉽게 큰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유다.특히 전세금은 대부분의 세입자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목돈’이라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겪는 상실감은 이루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심각하다.전문가들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반드시 계약 전후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챙겨야 한다고 조언한다.한경비즈니스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이하 새변)에 자문을 구해 어떻게 하면 전세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 정리해봤다. 주택시세 확인해야 '깡통 전세' 피해야 새변에 따르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부분은 계약 체결 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안전핀 역할을 하는 상품이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금으로 낸 돈을 계약 종류 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의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책임지는 상품이다.보통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은 계약 체결 후에 이뤄지지만,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을 가입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단 주의할 점도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입 이후 우선변제권이 소멸됐거나 묵시적 갱신, 계약조건 변경이 있었음에도 보증보험기관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보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다음으로 주택시세 확인도 반드시 필요하다. 계약 체결 전 계약하려는 집과 비

    2023.05.08 10:53:25

    전세 사기 안 당하려면?...변호사들이 추천한 네 가지 ‘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