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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플한 핀테크, 유관 법률은 복잡하네

    마이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이 등장하면서 기업 또한 이들 기술을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유관 법이다. 복잡한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과 불법의 판단 기준을 내려야 할 때가 다반사다. 새로운 전자금융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도대체 어떤 법을 적용받고 기업은 어떤 법률 가이드를 갖춰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이에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법 체계에 대해 알아봤다. 최근 애플페이 국내 상륙으로 간편결제 시장이 뜨겁다. 간편결제와 송금 서비스 분야는 ‘전자금융거래법’을 따른다. 또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데, 대규모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하는 서비스를 담은 법이 소위 데이터 3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을 말한다.클라우드,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기술 등 금융사 정보 처리 시스템을 관할하는 법은 ‘전자금융거래법’ 하위고시인 ‘전자금융감독규정’과 신용정보법 하위고시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그 외에도 전자문서나 전자서명 활용이 필수적인데 이 부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을 적용받고 있다. 최근 핫 이슈로 떠오른 가상자산 관련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있다. 혁신금융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 적용을 예외로 해주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도 주요 디지

    2023.05.25 15:04:28

    심플한 핀테크, 유관 법률은 복잡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