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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전자상거래 매매 보호장치 필요"

    스페셜/위기의 전세 시장, 쓰나미 올까 전세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독특한 주택 임대차 계약 중 하나다. 이 계약은 임차인이 목돈을 임대인에게 예탁하고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예탁한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는다. 전세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무이자로 목돈을 계약 기간 동안 빌려줌으로써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매달 월세를 내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세는 받지 못하지만 무이자로 목돈을 운영할 수 있는 현금과 현물의 한시적인 맞교환에 따른 상호채권채무관계다.1970년대 한국의 시중 저축금리는 약 12% 정도였다. 은행 대출금리는 약 20% 정도였다. 현재와 비교되지 않는 수준의 고금리 시절에 임대인은 전세금으로 저축을 하거나 투자로 할 수 있었다. 세입자 역시 월세 걱정이 없다. 그 시절 전세는 개인들 간 거래로 정착했다.낮은 전세자금 대출이 전세 가격 거품 만들어코로나19 시기 동안 저금리 유동성과 전세대출은 부동산 가격을 끌어 올렸다. 낮은 전세자금대출로 전세 수요를 키웠고 전세 가격에도 거품을 만들었다. 일곱 차례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 전세 시장은 매매 시장보다 더 큰 리스크로 우리 사회에 다가왔다. 전세제도의 문제점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아파트 가격은 하락했고 전세 가격 역시 떨어지고 있다. 돈을 돌려주고 못하는 역전세 상황이다.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 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와 다른 양상의 전세 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주의를 해야 한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전세라는 특수성을 갖춘 임대차 시장을 활용해 투자에 임하고 있다. 전

    2023.05.25 12:49:16

    [스페셜]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전자상거래 매매 보호장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