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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주치의에게 묻는다] 금투세에 대비한 절세 전략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업계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최상위 1%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명목하에 부자 증세로 불리지만 동시에 기본공제와 손익통산이 되기 때문에 재테크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살펴본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올해 초 시행되지 못하면서 2년 뒤인 2025년으로 미뤄졌다. 금투세는 시행되려면 아직 2년여의 기간이 남아있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한경 머니는 원종훈 강남스타PB센터 본부장과 함께 2년 뒤에 시행되는 금투세에 대비한 절세 전략을 본격적으로 짚어봤다. 금투세가 시행될 때 불리해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금투세로 과세될 때 불리해지는 부분은 비과세대상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매각하는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주주가 아니면 상장주식을 사고 팔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이 부분은 펀드(집합투자기구)에 편입돼 운용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드에 편입된 국내 상장주식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매매차익은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국내 주식형 펀드가 비과세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채권에 대한 매매차익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때의 채권은 국내 채권과 해외 채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이 펀드(집합투자기구)에 편입돼 운용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결국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를

    2023.05.30 13:04:52

    [금융주치의에게 묻는다] 금투세에 대비한 절세 전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