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중기부, ‘스타트업 기술 유출 막는다’ 기술유출 방지 위해 국정원 등 부처 협력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이 개발한 기술 탈취 행위를 막기 위해 나선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8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발표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기업의 경영회복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안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단계 △기술분쟁 단계 △기술분쟁 후 회복단계 △기술보호 인프라 구축 등으로 나눠 기술분쟁 전 과정에서 연결적 지원과 효과적인 기술탈취 대응을 위한 부처 간 공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기술침해 예방단계로 혁신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예방지원을 집중한다.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특허대응, 거래증거 확보 등 1:1 매칭방식으로 집중지원하고,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침해 경보도 제공할 예정이다.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등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기술분쟁 단계에서는 피해 중소기업의 분쟁상황에 맞는 부처별 대응/지원사업을 신청양식 제공부터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가 LLM(Large Language Model) 기반으로 구축되어 2024년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또한, 2024년까지 전국 19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해 법원 소송사건의 조정제도 이관을 확대토록 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중소벤처

    2023.06.08 13:52:31

    중기부, ‘스타트업 기술 유출 막는다’ 기술유출 방지 위해 국정원 등 부처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