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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점 차이로 수주 무산' HD현대重, 방사청 상대 가처분 신청

    HD현대중공업이 울산급 배치3(Batch-Ⅲ) 호위함 5·6번함 건조사업 입찰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8월 14일 밝혔다. 8월 11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도 신청했다. 앞서 지난 7월 방사청은 울산급 배치3 5·6번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한화오션은 최종점수 91.8855점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총 91.7433점을 받은 HD현대중공업과는 불과 0.1422점 차이였다. HD현대중공업은 앞서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회사 관계자가 2022년 11월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이번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자사가 1번함(충남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했을 뿐 아니라 기술점수에서도 경쟁사를 크게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사고 감점으로 수주에 실패했다며 방사청 보안사고 감정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감점 기준 관련 지침이 지난 2년간 3차례나 개정되면서 '기술 중심의 제안서 평가'라는 원칙이 크게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년여간 3차례나 기준이 개정되면서 강화된 감점 기준이 HD현대중공업에만 소급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기술력 우위가 아닌 감정 여부가 수주를 사실상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입장이다. 2014년 9월 보안사고 감점이 신설된 이후 2018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감점기준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해 기술 중심의 제안서평가 원칙에 어긋난다’며 방사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방사청은 이 권고를

    2023.08.14 18:33:11

    '0.14점 차이로 수주 무산' HD현대重, 방사청 상대 가처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