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분 쪼개기’ 재개발 조합 설립은 위법”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지분 쪼개기’로 토지 소유자를 부풀린 재개발조합의 인가를 취소한 판결이 처음 나왔다. 시행사 등이 토지 소유자를 인위적으로 늘려 정비사업을 밀어붙이는 꼼수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일선 정비 사업지에서 토지 소유주가 꼼수로 부풀려진 게 아닌지 진위를 따지는 과정에서 사업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1인당 1㎡ 이하로 지분 쪼개 대법원 2부는 2023년 9월 11일 서울 성북구 장위3동 거주민 A 씨 등이 성북구를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조합 설립 인가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분 쪼개기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들은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가까운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쪼갠 행위는 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토지 등 소유자가 된 이들이 조합 설립 과정에 참여하면 전체 소유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305 일대 6만6000여㎡가 대상이다. 2004년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설립됐고 2008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추진위 설립 약 15년 만인 2019년 5월 성북구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낙후된 건물과 기반 시설을 전면 철거하고 6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함에 따라 추진위 단계로 돌아가 다시 인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2023.09.24 0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