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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최저임금, 5.1% 오른 ‘9160원’[숫자로 본 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임기 내에 끝내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 회의를 열고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916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따지면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만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1960원 오른다.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지만 지난해 2.9%로 꺾였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내년도 인상률(5.04%)이 지난해보다 높게 결정된 이유에 대해 위원회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상률은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의 평균을 합친 뒤 취업자 증가율 전망 평균을 뺀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0%에 달한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4월부터 2개월 연속으로 6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지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최소 76만8000명에서 최대 355만5000명(영향률 4.7~17.4%)으로 추정된다.  해시태그 경제 용어 : 큐코노미큐코노미는 격리(Quarantine)의 영문 앞글자 ‘Q’

    2021.07.19 06:19:05

    내년도 최저임금, 5.1% 오른 ‘9160원’[숫자로 본 경제]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노동계 ‘여전히 부족’ VS 편의점주 “지급할 여력 없다”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2022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40원(5.1%) 인상된 916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4명이 퇴장하면서 남은 23명의 표결은 찬성 13, 기권 10으로 나왔다. 의결에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부족하지만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저임금에 불복하고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권의 희망고문이 임기 마지막 해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마무리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점포당 월평균 매출에서 인건비, 월세,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점주 순수익은 200만원 정도인데, 지금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편의점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은 5일 고시된다. khm@hankyung.com 

    2021.07.14 10:49:43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노동계 ‘여전히 부족’ VS 편의점주 “지급할 여력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