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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영상 외부 제공·훼손 시 5천만원 벌금

    이달 25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의료기관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여기에 의료기관은 고화질(HD)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병원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반면 ▲응급 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상 열람과 제공은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업무를 위해 요청할 때,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영상을 열람하고자 할 때는 의료기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기

    2023.09.24 20:46:05

    오늘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영상 외부 제공·훼손 시 5천만원 벌금
  • "아줌마라고요? 범죄 막는 관제요원입니다" [강홍민의 굿잡]

    길 잃은 아이, 치매노인 등의 미귀가자를 찾는가 하면, 폭행·마약 등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를 찾아내 미연에 방지한다. 낮밤 가리지 않고 도심 곳곳을 매의 눈으로 관찰하는 이 직업은 관제요원이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강남구의 강남도시관제센터는 연면적 575.54㎡, 7243대의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로 강남구 전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이 센터의 관제요원들 대부분이 주부들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주부 특유의 예리한 촉과 삶의 경험을 무기로 일상 속 숨어있는 범죄를 찾아낸다는 이신선 관제요원을 만나 직업의 세계를 들어봤다.CCTV를 비추는 모니터가 굉장히 많네요. 센터 초기부터 이렇게 많았나요. “아닙니다. 2002년 강남구가 지자체 최초로 방범용 CCTV 5대를 시작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고, 2005년 방범 CCTV관제센터를 구축하면서 체계를 잡기 시작했죠. 원래는 부서별로 관제 기능이 나눠져 있었는데, 통합을 위해 관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자체 구축을 했습니다.” 강남구에 설치된 CCTV는 몇 대 정도 되나요. “현재 방범용 4851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1157대, 공원안전관리 487대, 불법주정차단속 622대, 수해예방용 68대, 산불예방용 11대 등 2233개소 총 7243대의 CCTV를 가동 중입니다. 2026년까지 주택가 중심으로 방범용 CCTV를 연간 50개소씩 총 200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도 있습니다.” “강남도시관제센터, 사건사고 발견 시 경찰서·소방서·구청상황실 등 관련기관에 전파···범죄 해결 위해 경찰과의 공조가 중요해” 센터에서 근무하는 관제요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범죄수사를 지원하는

    2023.07.26 13:24:43

    "아줌마라고요? 범죄 막는 관제요원입니다" [강홍민의 굿잡]
  • “사업장 CCTV 가려도 업무 방해 아니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사업장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검은색 비닐봉지를 씌워 가리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법원은 2심까지도 이 같은 행위를 영업 방해로 봤지만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다.대법원은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한 CCTV가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효과가 있다면 위법하다고도 봤다. 보안이나 화재 감시 목적으로 설치했더라도 마찬가지다.이번 판결로 앞으로 기업이 주요 업무 장소나 동선에 CCTV를 설치하려면 노동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법정 노동 시간 단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CCTV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산업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의 없이 설치된 CCTV 가린 것은 정당한 방어”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23년 6월 29일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조합 타타대우상용차지회 조합원 3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본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타타대우상용차는 2015년 10월 군산공장에 보안 및 화재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려고 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내보인 노조 측과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회사는 노조 동의 없이 그해 11월 CCTV 시험 가동을 시작하고 회사 소식지에 이 사실을 공지했다.피고들은 “사전 동의가 없었다”고 항의하면서 CCTV 51대에 수차례 검은색 비닐봉지를 씌웠다. 검찰은 업무방해죄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2심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각각 벌금 70만원을 매겼다.1·

    2023.07.25 17:00:02

    “사업장 CCTV 가려도 업무 방해 아니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
  • 회사 CCTV에 비닐봉지로 가린 노조 간부···대법원, 원심 깨고 ‘정당행위’ 판결

    회사가 일방적으로 설치한 CCTV를 비닐봉지로 가린 직원들에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 A씨 등 3명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노조 간부인 A씨 등은 2015년 11월∼2016년 1월 군산시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회사가 공장 안팎에 설치한 CCTV 51대에 여러 차례 검정 비닐봉지를 씌워 시설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회사는 노조의 반대가 있었지만 도난·화재 등을 방지할 목적이라며 2015년 10월께 설치를 마무리했다.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은 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근로자참여법을 위반해 CCTV를 설치했으므로 이를 막은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CCTV 카메라 중 주요 시설물에 설치된 16대와 출입구에 설치된 3대의 경우 다수 근로자의 근로 현장과 출퇴근 장면을 찍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또 CCTV가 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효과를 갖는다면 근로자참여법상 노조와 협의 의무가 있는 '근로자 감시 설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 등의 행위를 "위법한 CCTV 설치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인정해 처벌할 수 없는 정당행위라고 판결을 내렸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7.18 08:44:19

    회사 CCTV에 비닐봉지로 가린 노조 간부···대법원, 원심 깨고 ‘정당행위’ 판결
  • “첨단과 첨단 사이에 생기는 틈, 바로 아이디스의 사냥터” [인터뷰]

    [편집장 인터뷰]‘공항에 수상한 가방이 오래 방치돼 있으면 경보기가 울린다.’ ‘마트에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을 분석해 결제 부수를 시간대에 따라 조절한다.’ ‘주차장에 차량이 들어오면 카메라가 차량 번호를 인식하고 어느 자리에 주차했는지 정보를 저장한다.’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사람 눈을 대신하는 영상 인공지능(AI) 덕분이다. 경기도 판교 아이디스 본사에서 영상 AI의 선구자 김영달 회장을 만났다. 1968년 대구에서 태어난 김영달 아이디스홀딩스 회장. 공부에 재능이 있던 그였지만 집이 가난해 대학 갈 형편이 안 됐다. 그러던 어느날 고등학교 1년 선배인 박성동 쎄트렉아이 의장이 학교에 찾아와 한 대학교를 소개했다. 숙식이 제공되고 마음껏 0과1을 공부할 수 있는 곳. 카이스트다. 김 회장의 선택은 운명적이었다. 한국에서 인터넷이 처음 들어와 소프트웨어를 모국어처럼 배울 수 있었던 카이스트. 김 회장은 갈고닦은 소프트웨어 실력으로 학부 시절부터 방학 때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표준연구원 등에서 알바를 하며 1억원을 모았다. 당시는 삼성전자의 월급이 60만원이던 시절이다. 괴짜 천재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을 은사로 만나게 된 것도 김 회장에겐 행운이었다. 1995년 이 총장을 따라 창업의 본고장인 실리콘밸리로 가게 됐다. 그곳에서 사업가의 꿈을 꿨다. 목표는 기술 기반의 글로벌 제조 기업. CCTV 영상 처리업 세계 강자 아이디스의 시작이다. “교수님의 평소 지론이 ‘논문이든 사업이든 한 분야에서 대가가 돼라’였다. 같은 랩실에 있던 정주(넥슨 창업가)와 제가 사업할 수 있게 힘이 돼 주셨다.” 하

    2022.05.11 06:00:09

    “첨단과 첨단 사이에 생기는 틈, 바로 아이디스의 사냥터”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