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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3사 중 유일하게 KBS에만 있는 이 직업 [강홍민의 굿잡]

    TV가 귀한 시절, 라디오는 유일한 세상과의 소통창구였다. ‘지지직~ 지지직~’ 주파수를 맞추는 예리한 손 끝 사이로 들려오는 라디오 속 성우의 목소리에 울고 웃는 그런 날들이었다. 그 시절 유일한 친구였던 라디오. 귀로 듣지만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에 충분했던 ‘라디오 드라마’는 변화의 속도는 느리지만 늘 우리 곁을 지켜왔다. 국내 라디오 드라마의 역사는 70여 년을 훌쩍 넘었다. 그 중 KBS에서 제작 중인 ‘라디오 극장’은 세대를 아우르는 신파극부터 베스트셀러 소설까지 그동안 수백편의 작품을 오디오 드라마로 제작했다. 지상파를 비롯해 국내 방송사 중 유일하게 라디오 드라마를 제작 중인 KBS에서 10년 넘게 라디오 극장을 제작하고 있는 황형선 PD를 만났다. 그간 백여 편이 넘는 작품을 만든 그를 통해 라디오 드라마 PD의 세계를 들어봤다. 예전만 해도 라디오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종종 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라디오 드라마가 나가는 채널이나 방송 시간대가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그럴 거예요 지금 KBS에서 메인으로 나가는 채널이 북한인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한민족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물론 재방송은 다른 채널로도 나가고 있어요. 요즘에는 팟캐스트 전용 플랫폼인 ‘팟빵’이나 아이폰에서 다운받거나 스트리밍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KBS 입사는 언제 하셨어요. “내년이 딱 입사한 지 30년째네요.” 대학 졸업 후 바로 입사한 케이스인가요. “아녜요. 첫 취업을 정유회사로 했어요. 약 7~8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이곳으로 왔죠. 원래 언론사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십 수번 낙방 끝에

    2023.07.25 10:11:34

    방송 3사 중 유일하게 KBS에만 있는 이 직업 [강홍민의 굿잡]
  • 법원 “KBS, 자회사 직원 직접 고용하고 10년 치 손해 배상”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KBS가 방송 제작 과정에서 자회사인 KBS미디어텍 소속 노동자들을 투입해 일하도록 한 것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해당 판결이 뒤집히지 않으면 KBS는 이들 자회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KBS미디어텍 노동자들에게 KBS 정규직이었으면 더 받을 수 있었던 임금까지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원이 불법 파견 사건을 두고 원청(KBS)과 하청(KBS미디어텍)의 공동 불법 행위라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속된 불법 파견 논란, 결국 법정 분쟁으로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부(재판장 홍기찬)는 2022년 9월 23일 KBS미디어텍 노동자 232명이 KBS와 KBS미디어텍을 상대로 청구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BS에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 KBS미디어텍 노동자들을 파견 근로 2년을 경과한 날로부터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KBS미디어텍은 KBS의 방송 제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09년 설립됐다. 뉴스 진행, 뉴스 영상 편집, 스포츠 중계, 방송 차량(SNG밴) 운용, 오디오 녹음, 보도 컴퓨터그래픽(CG) 등 다양한 방송 제작 업무를 맡고 있다.모회사인 KBS와는 방송 제작 업무 위탁 계약을 한 관계지만 KBS 측이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는 일이 적지 않다 보니 불법 파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파견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2년 이상 파견 노동자로 일한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이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불거진 것은 2019년이다. KBS미디어텍 노동자들은 그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자신들의 업무 형태가 불법 파견인지를 판단해 달라는 내용의 근로 감독 청원을 넣었다.당시 남부지청은

    2022.11.01 17:27:01

    법원 “KBS, 자회사 직원 직접 고용하고 10년 치 손해 배상” [김진성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