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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에 이익 되는 디지털 협상[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1일 싱가포르 정부와 ‘한국·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 협정(DPA :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에 서명했다. 한·싱 DPA는 2020년 7월 제1차 공식 협상이 개최된 이후 총 10차례 진행됐고 2021년 12월 협상이 타결됐다. 그 이후 양국 정부는 협정문 법률 검토와 국내 심의 절차를 진행했고 이번 서명으로 양국 간 협상 절차가 완료됐다. 이 협정은 향후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발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싱 DPA가 발효된다면 아세안의 디지털 허브인 싱가포르와 디지털 협력이 강화돼 양국 간 디지털 교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 협정 제14.5조에 따르면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디지털 전송에 대한 영구적 무관세로 양국 간 디지털 콘텐츠 비즈니스의 안정적 환경을 마련했고 동남아 지역의 한류 열풍을 고려할 때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더욱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다. 또한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등 아세안 전역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싱가포르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한류 콘텐츠를 좋아하고 인터넷 쇼핑에 익숙한 젊은 아세안 소비자에게 우리 기업이 직접 다가설 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스타트업의 성지로 떠오른 싱가포르와 DPA를 통해 디지털 협력이 강화된다면 우리 제조업체 역시 기술 혁신과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싱가포르는 높은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형성을 선도하고 있어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DEPA : Digita

    2022.12.05 06:00:01

    기업에 이익 되는 디지털 협상[강문성의 경제 돋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