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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0억원 배상”…정부, 엘리엇과의 ISDS에서 사실상 승소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엘리엇이 “국민연금을 압박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켜 손해를 입혔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 한국 정부가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나왔다.엘리엇이 청구한 금액 7억7000만 달러(약 9917억원) 중 7%만 받아들여지면서 대규모 배상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다. 지연 이자 등 배상금 1300억원대 예상2023년 6월 20일 PCA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2018년 7월 제기한 중재 신청에 대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 달러(약 690억원)를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을 내놓았다. PCA 중재판정부는 배상 원금에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 이자를 지급하라고 정부에 명했다.또 엘리엇이 정부에 법률비용 345만 달러(약 44억5000만원)를 지급하고 정부는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 달러(약 372억5000만원)를 지급하라고 했다. 지연 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합하면 1300억원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2015년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내용은 다음날인 7월 11일 시장에 알려졌다.엿새 뒤인 7월 17일 삼성물산이 연 임시 주주 총회에서 총 9202만3660주(총주식의 58.91%)가 합병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2.43%포인트 차로 해당 안건의 특별 결의 요건(발행 주식 수의 56.48%)을 충족했다.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을 반대했다.합병이 성사된

    2023.07.04 17:00:03

    “690억원 배상”…정부, 엘리엇과의 ISDS에서 사실상 승소 [민경진의 판례 읽기]
  • ‘쉰들러 소송’ 패소한 현정은 회장,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 배상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대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이유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큰 배상액을 물어 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이 다국적 승강기 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그룹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쉰들러그룹의 손을 들어주면서다.이 판결로 현 회장은 계열사인 현대엘리베이터에 2000억원 이상(이자 포함)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경영권 방어에 몰두하는 대기업 경영진이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7000억원대 손해 끼쳤다” 주장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3년 3월 30일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대표는 190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소송이 2014년 제기된 점을 감안하면 현 회장의 총배상액은 이자를 합해 2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7.8%) 등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이 지분 26.5%를 갖고 있고 쉰들러는 15.5%로 2대 주주다. 쉰들러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현대그룹의 ‘백기사’ 역할을 했다. 하지만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전 참여 등을 거치며 사이가 틀어졌다.쉰들러는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주주 대표 소송을 걸었다. 주주 대표 소송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 이익과 다를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2006~2013년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

    2023.04.11 17:01:01

    ‘쉰들러 소송’ 패소한 현정은 회장,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 배상 [최한종의 판례 읽기]
  • 6년 전 삼성물산의 적정한 주식 가격, 이제 결론 났다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두 회사는 2015년 5월 합병을 발표했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의 주식 전량을 매입하는 방식을 통해 합병을 진행한 것이다.하지만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식이 지나치게 저평가됐고 제일모직에만 유리하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나왔다.일각에서는 제일모직의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삼성 전체 계열사의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해 합병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해당 사건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이 부회장의 재판과 동시에 합병과 관련된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중 하나가 합병을 거부했던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이다. 이들은 제일모직이 자신들의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낮은 금액에 매수했다고 주장했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22년 4월 14일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삼성 측에 주식에 대한 추가 금액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6월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약 6년 만이다. 1심 “가격 아무 문제 없어”…2심에서 뒤집혀삼성물산은 2015년 7월 이사회를 거쳐 주주 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다. 합병에 반대한 일성신약과 소액 주주들은 삼성물산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수하라고 요구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주식매수청구권은 인수·합병(M&A) 시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 소유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자본시장법은 이와 관련해 상장사가 합병할 때 이사회 전날을 기준으로 주식 매수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당시 삼성물산이 일성신약과 여러 소

    2022.04.26 17:30:07

    6년 전 삼성물산의 적정한 주식 가격, 이제 결론 났다 [오현아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