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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지수 퇴출 회복 못했다…메타가 무시한 개인정보 보호, 타산지석 삼아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의 ‘개인정보’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달 9일부터는 계정을 이용할 수 없다. 이용자들은 즉각 반발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메타의 정책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메타는 최근 강화되는 개인정보 관련 규제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지난 5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정했다. 서비스 이용 조건으로 제시된 것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 정보 ▲개인정보 처리 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 6개 항목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정보가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지 명확하지 않고, 정보 이용 방침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보위가 이러한 개인정보 수집이 위법이라고 판단한다면 메타의 국내 영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메타는 개인정보 투명성 부족 및 유출 사고 다량 발생 등을 이유로 끊임없이 주의를 받아왔다. 결국 메타는 2019년 S&P 글로벌 ESG 지수에서 퇴출됐다. 2020년 지배구조 점수의 향상으로 재진입했으나 올해는 다시 제외됐다. S&P 글로벌은 “페이스북(메타)은 150개 이상의 기업이 공개된 것 이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고객들이 5000만 개 이상 계정 해킹 문제에 노출되도록 만들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남에도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
2022.07.28 16: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