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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소송전 끝 공무상 재해 인정받고도 보험금 못 받는 사연

    [법알못의 판례읽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다. 수십년 전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갑자기 요구할 수 없는 노릇이다.여기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계산할 때 기준일을 언제로 잡아야 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배우자를 잃은 한 유족이 10년에 걸쳐 보상금과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전을 벌였다. 유족 보상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5년간의 행정 소송에선 이겼다.이후 한 생명보험사와 진행한 ‘재해사망보험금 소송전’에선 하급심에서 연달아 승리했지만 대법원에서 졌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어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취지에서다. 이 유족이 기나긴 소송전에 접어들게 된 사연과 법원의 판단 논리를 살펴본다.보험사·공무원연금공단, 자살 이유로 지급 거절국세청 공무원으로 일하던 A 씨는 2009년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의 부인 B 씨는 “(남편이) 공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고 이로 인해 자살을 감행했다”며 유족 보상금을 청구했다.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2010년 5월 보상금 지급 거부 결정을 내렸다. A 씨가 ‘기질적 소인’에 의해 자살한 것이지 공무상 과로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때부터 지난한 소송전이 시작됐다. B 씨는 2011년 1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1심에선 패소(2012년 7월)했지만 2심에서 승소(2013년 12월)했다. 대법원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B 씨의 손을 들어줬다(2015년 7월). 결국 B 씨는 유족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B

    2021.02.26 08:04:08

    10년 소송전 끝 공무상 재해 인정받고도 보험금 못 받는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