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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출제위원 출신입니다만···” 허위·과장 광고한 유명학원 9곳 제재 착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학원을 홍보하고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9개 학원·교재출판사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9개 사교육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등 19개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4주간 피심인인 학원·교재출판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들 9개 사교육업체는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고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공개적으로 누설할 수 없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과장해 학원 홍보에 활용한 사례가 5개 업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검토위원이나 일반 모의고사 출제에만 관여했음에도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광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강료를 돌려주는 환급형 상품의 거래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업체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7월 11일부터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 사교육 허위 과장광고, 끼워팔기 등 15개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 시대인재(하이컨시),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도 벌였다. 이번 심사보고서는 부당 광고에 대한 것으로 끼워팔기 혐의 조사는 10월 중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이례적으로 심사보고서 상정·발송 사실도 공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을 공개한 것은) 최근 사교육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최종심의 결과는 연내 발표하는 것이 목표"

    2023.10.05 07:59:37

    “수능 출제위원 출신입니다만···” 허위·과장 광고한 유명학원 9곳 제재 착수
  • ‘좁쌀에 효과 있다’던 화장품, 광고 정지 처분 당한 이유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민감성 좁쌀 피부를 위한 케어 솔루션’, ‘2주 좁쌀 진정 프로젝트’, ‘즉각적인 좁쌀 케어’, ‘면포 개수 감소 효과’.일반 소비자에게 이런 광고는 어색하지 않다. 화장품의 성능을 광고하기 위해 종종 쓰이는 문구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화장품 제조 업체 A 사가 자사 온라인몰에 올린 광고 표현들이다. 티트리와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간 제품으로 ‘좁쌀’ 피부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문구들이 일반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수 있다”며 3개월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광고 표현에 있는 ‘좁쌀’, ‘면포’라는 단어들이 문제가 됐다. 화장품에 ‘여드름·건선·아토피’ 등 표현 못 써이번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장품과 의약품의 차이와 식약처의 화장품 광고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알아야 한다.식약처는 화장품을 ‘피부나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는 등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만 화장품 가운데 실험을 통해 일정 정도 이상의 성능을 인정받은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다.반면 의약품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을 의미한다. 실제 질병에 검증된 기능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드름은 염증성 피부 ‘질환’에 해당하는데, 이 때문에 화장품 광고에는 명시적으로 여드름에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이는 식약처의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도

    2022.08.23 17:30:04

    ‘좁쌀에 효과 있다’던 화장품, 광고 정지 처분 당한 이유 [오현아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