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ISA 비과세 한도 2배로 올린다…금투세 폐지하고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가 추진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다. 금융투자 분야의 활성화를 강조하며, 금융 관련 세제를 과감하게 추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주식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들에게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는 ‘큰 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한다. 작년 0.20%에서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될 전망이다. 또 ISA의 납입 한도와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 4000만원씩 총 2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존 ISA 납입 한도는 원리금 연 2000만원씩 총 1억원이었다. 비과세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서민·농어민용은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ISA 한도의 개편으로 2.2~2.3배의 세제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의무가입기간인 3년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이 일반형은 최대 103.7만원, 서민형은 151.8만원으로 증가한다. 기존 일반형 46.9만원, 서민형 66.7만원과 비교해 크게 높아졌다.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예금 및 적금을 하고,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 절세 상품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체 국내 ISA 가입자가 488만 5000여명이

    2024.01.17 17:44:16

    ISA 비과세 한도 2배로 올린다…금투세 폐지하고 증권거래세 인하
  • [금융주치의에게 묻는다] 금투세에 대비한 절세 전략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업계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최상위 1%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명목하에 부자 증세로 불리지만 동시에 기본공제와 손익통산이 되기 때문에 재테크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살펴본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올해 초 시행되지 못하면서 2년 뒤인 2025년으로 미뤄졌다. 금투세는 시행되려면 아직 2년여의 기간이 남아있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한경 머니는 원종훈 강남스타PB센터 본부장과 함께 2년 뒤에 시행되는 금투세에 대비한 절세 전략을 본격적으로 짚어봤다. 금투세가 시행될 때 불리해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금투세로 과세될 때 불리해지는 부분은 비과세대상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매각하는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주주가 아니면 상장주식을 사고 팔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이 부분은 펀드(집합투자기구)에 편입돼 운용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드에 편입된 국내 상장주식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매매차익은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국내 주식형 펀드가 비과세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채권에 대한 매매차익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때의 채권은 국내 채권과 해외 채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이 펀드(집합투자기구)에 편입돼 운용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결국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를

    2023.05.30 13:04:52

    [금융주치의에게 묻는다] 금투세에 대비한 절세 전략은
  • 금융투자소득세, 미리 보는 절세 방안은

    [한경 머니 기고 = 오은미 EY한영 금융사업본부 파트너]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지난 2020년 6월 도입됐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자나 배당에 대한 과세와는 달리 금융투자 상품의 가치 상승, 즉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한다.당초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시기는 2023년이었으나 최근 정부는 금융 시장의 활성화 등을 위해 오는 2025년으로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향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개인투자자의 절세 플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개인투자자가 사전적으로 고려해야 할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주요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금융투자소득세의 주요 내용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펀드, 파생결합증권(DLS),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기본적으로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DLS나 파생상품은 양도뿐만 아니라 이들 상품의 투자로 발생한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된다.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융투자 상품은 모두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러한 원본 손실을 이익과 통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얻은 실질이익에 대해 과세하도록 한다. 종전 금융 상품 세제에서도 주식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손익 통산이 가능했으나, 금융투자소득세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특정 과세 기간에 금융투자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후 5년간 이월해 금융투자소득 금액에서

    2022.11.28 15:17:29

    금융투자소득세, 미리 보는 절세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