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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핵심 기술 유출하면 ‘최대 징역 18년’···양형위 기준 강화

      앞으로 국가의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기존 형량의 두 배에 달하는 최대 징역 18년이 선고될 전망이다. 기술 유출의 초범 역시 집행유예 대상에서 제외되고 거래처와 파견직원도 비밀유지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29-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및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형위는 기존에 기술유출범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만 처벌이 가능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 들여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으로 수정했다.신설된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는 '누설·도용'과 '국내침해' '산업기술 등 국외침해'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로 구분했다.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는 기본 3~7년에 가중 5~12년으로 최대 18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졌다. 산업기술 국내침해는 최대 권고형량을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국외침해는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상향했다. 산업기술의 단순 누설·도용도 최대 4년 2개월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양형위는 "기술침해범죄의 특수성에 맞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기술침해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기존 양형사례나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군의 양형기준보다 규범적으로 상향된 형량범위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비밀유지’ 해당자에 거래처, 파견직원도 포함기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권

    2024.01.20 08:48:15

    올해부터 핵심 기술 유출하면 ‘최대 징역 18년’···양형위 기준 강화
  • ‘반도체기술 中 유출 의혹’ 前삼성전자 연구원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오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6일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씨에 대해 "범행에 대해 사실·법리적 측면에서 다투고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비춰볼 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소환에 성실히 응해왔다"며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돼 피의자의 심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오씨는 2014년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20나노 D램 반도체 기술 공정도 700여개 등을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 청두가오전이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경찰은 오씨로부터 압수한 20나노의 상위 기술인 18나노 D램 공정 설계 자료 일부와 16나노 D램 개발 계획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다.오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청두가오전 임원인 오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공정도를 발견해 수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청두가오전은 삼성전자 상무와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최모(66)씨가 2020년 중국 정부로부터 4천600억원을 투자받아 쓰촨성 청두시에 설립한 합작회사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17 07:57:53

    ‘반도체기술 中 유출 의혹’ 前삼성전자 연구원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 산업 기술 보호에 더 높은 규제가 적용돼야 하는 이유[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미국의 주도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의 ‘칩포(Chip 4) 동맹’이 논의되고 있다. ‘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리는 반도체의 중요성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지난 2월 신규 제정돼 8월부터 시행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흔히 ‘반도체 특별법’이라고도 불린다.해당 법률은 204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법이다. 물론 반도체만 보호하는 법률은 아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 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술)’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구체적인 대상은 현재 지정 작업 중에 있는데, 반도체·배터리·바이오 외에 디스플레이가 여기에 포함될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국가 첨단 전략 기술과 구분해야 하는 개념으로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 기술’, ‘국가 핵심 기술’,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 비밀’이 있다.산업 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 경쟁력 제고나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로서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국가 핵심 기술은 산업 기술 중에서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

    2022.10.21 06:00:09

    산업 기술 보호에 더 높은 규제가 적용돼야 하는 이유[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 ‘영업 비밀’이 뭐길래…삼성 vs LG 올레드 기술 유출 7년 전쟁 마무리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독창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한 법적 보호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통상적으로 특허권을 등록하는 방법과 영업 비밀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특허는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대가로 출원일 후 20년간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반면 정보를 공개하는 것보다 비밀로 관리했을 때 얻는 이익이 많은 경우에는 영업 비밀로 정보를 관리한다. 대표적인 예가 코카콜라다. 코카콜라의 재료 배합비는 극소수의 관계자만 알고 있을 뿐 130년간 철저히 영업 비밀에 부쳐 왔다.언뜻 보면 영업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기술을 더 오래 유지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업 비밀은 그 ‘비밀성’을 유지하는 것이 까다롭다. 특히 대기업은 기술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고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미리 막기는 더더욱 어렵다.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기업이나 국가의 원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 비밀 유출 등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처분하고 있다.하지만 이 역시 인정받기가 어렵다. 영업 비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보가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았는지(비공지성)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경제적 유용성) △정보가 비밀로 관리됐는지(비밀 관리성)를 모두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다.최근 대법원은 LG디스플레이(이하 LG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삼성디스플레이(이하 삼성D) 측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던 협력 업체 사장과 삼성D 직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1심 “자료에 ‘기밀 사항’ 표시 있어”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2006년께부터 2010년까지 LGD의 의뢰를 받아 페이스실(face sea

    2022.07.05 17:00:02

    ‘영업 비밀’이 뭐길래…삼성 vs LG 올레드 기술 유출 7년 전쟁 마무리 [오현아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