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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폭탄 막는 과세전적부심사 활용은

    세법에는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납세자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구제 수단이 있다. 바로, 과세전적부심사다. 이 제도는 과연 어떤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을까.CASE세무서로부터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과세전적부심사는 어떠한 제도인가요.SOLUTION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아 불복을 진행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고 불복을 진행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불복을 진행한 후 불복 결과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전자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후자의 경우 체납 상태가 돼 재산 압류, 출국 금지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과세관청이 조세 부과 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자에게는 그 자체로 상당한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세법에서는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납세자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구제 수단을 두고 있는데 이를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합니다.납세자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내부위원(과세관청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교수·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으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에서

    2024.02.27 07:00:38

    세금 폭탄 막는 과세전적부심사 활용은
  • 상속세, 금전 대신 현물 허용될 경우는

    상속 자산의 대부분이 금전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구성된 경우 상속세 마련에 골머리를 앓게 된다. 예외적이지만 금전이 아닌 현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허용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CASE거액의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한 사례가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Solution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금전이 아닌 현물로 납부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를 ‘물납’이라고 합니다. ‘물납’은 세금을 납부할 금전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주로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금전 이외의 다른 자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편의도 도모하고 국가의 조세징수권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물납이 가능했으나 법률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상속세만 물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상속세 물납은 ① 상속재산 중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해야 하고,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전과 금융 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등 금융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물납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국내 소재 부동산, 국채, 공채 등이 가능합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물납이 불가능하나,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돼서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2024.02.02 13:54:52

    상속세, 금전 대신 현물 허용될 경우는
  •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 세금 안 내도 될까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급감했던 해외 이주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 이주 시 상속세,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될까.CASE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주식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나라로 이민을 가면 한국에서 상속세,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Solution엔데믹 이후 다시 사업, 취업, 교육 등 여러 사유로 해외 이주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때 세금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대한민국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해,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재산을 받으신 분)를 기준으로 해,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인 거주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제외).이렇게 거주자 여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하고, 주소 및 거소는 가족관계, 직업, 재산 상태 등을 통해 판정하게 됩니다.한국의 주거, 재산 등을 모두 정리하고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비거주자로 변경돼 그 이후의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로서의 납세의무만 이행

    2023.12.26 14:20:48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 세금 안 내도 될까
  • 정계성 김앤장 대표 "내년 로펌업계 키워드는 'M&A·자본시장"[2023 베스트 로펌&로이어]

    [스페셜 리포트 : '2023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정계성 김앤장 대표 인터뷰] "기업들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M&A)에 나서면서, 내년 시장 상황이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정계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내년 로펌 업계 키워드로 ‘M&A’, ‘금융’, ‘자본시장’을 꼽았다. 올해 로펌 업계 전반적으로 M&A 자문은 줄고 분쟁과 송무 관련 업무는 늘었다.하지만 내년에는 경기침체에도 기업들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배터리, 로봇, 바이오 등 신사업에 전략적으로 뛰어들거나 국내외 관련 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 대표는 전망했다.그는 “메이저 사모펀드들 역시 새로운 펀드를 조성하거나 투자대기자금(Dry Powder)을 바탕으로 새로운 투자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금융·자본시장 역시 세계 각국의 규제 강화 및 통화 정책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대표는 “금융기업들은 금융 관련 법령·규제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실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적 관점뿐만 아니라 기술적·관리적 관점에서의 준법경영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전략수립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김앤장의 성과는 독보적이었다. 로펌의 전통 영역은 물론이고 디지털자산, ESG, 핀테크, AI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법률서비스 향상에 주력했다. 특히 M&A 자문 시장이 주춤한 와중에도 빅딜을 휩쓸었다. 김앤장은 올해 현대차그룹을 대리해 SK온, 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전기차

    2023.12.18 08:00:01

    정계성 김앤장 대표 "내년 로펌업계 키워드는 'M&A·자본시장"[2023 베스트 로펌&로이어]
  • AI·혁신 입고 진화하는 로펌 서비스 최고는 ‘율촌’[2023 베스트 로펌&로이어]

    [스페셜 리포트 : 2023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서비스 부문]로펌은 인적자원을 판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하고 골치 아픈 송사 과정을 대신 해결하며 고객을 법적 문제에서 구조해내는 것이 로펌의 존재 이유다.변호사 개개인의 능력과 로펌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고객 경험 역시 로펌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국내에서만 1400여 개 로펌이 한정된 수요를 두고 경쟁하기 때문이다.선택의 폭이 넓은 만큼 전문성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법률시장의 수요자는 곧 자본시장의 소비자다.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고,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기업만 살아남는 시장의 생존전략과 로펌의 생존전략이 크게 다르지 않다. 갈등과 압박의 연속인 송사 과정 속에서 어떤 로펌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2023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 서비스 평가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경비즈니스는 올해 로펌 서비스를 소송비용의 합리성, 담당 변호사의 친절도, 담당 변호사의 전문성, 수임 업무에 대한 적극성 및 책임감, 법률 사무원의 성실성, 업무의 신속성 등 6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했다. 법률서비스 시장의 수요자인 사내변호사와 기업 법무팀 1479명이 조사에 응했다.그 결과 율촌이 6개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1위를 거두며 2년 연속 ‘서비스 평가 대상’을 거머쥐었다. 율촌은 소송비용의 합리성(3242점), 담당 변호사의 친절도(3221점), 수임 업무에 대한 적극성 및 책임감(3177점), 업무의 신속성(3155점)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고, 담당 변호사의 전문성, 법률 사무원의 성실성은 김·장 법률사무소에 밀렸지만 2위에 안착했다. 하지

    2023.12.18 07:30:15

    AI·혁신 입고 진화하는 로펌 서비스 최고는 ‘율촌’[2023 베스트 로펌&로이어]
  • 대형 로펌에서 인간의 냄새가 난다면[EDITOR's LETTER]

    [EDITOR's LETTER]‘동네변호사 조들호’, ‘천원짜리 변호사’, ‘신성한 이혼’ 등등. 변호사를 소재로 한 국내 드라마입니다. 주인공들의 공통점은 능력 있고, 인간적인 그리고 소규모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주인공들의 세계관은 ‘법은 사람이 만든 최소한의 규칙이며, 약자를 보호하는 인간적 면모를 갖고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듯합니다.반면 대형 로펌은 좀 다릅니다. 대부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람 냄새는 사라지고, 자본과 권력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예외지만. 문화는 대중의 정서를 반영합니다. 대형 로펌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한국에서 그 상징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입니다. 뭔가 비밀스럽고,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렵고, 법 천재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업들이 헐값에 해외로 팔려나갈 때 김앤장이 매수자인 외국 기업 편에서 자문한 것도 그런 이미지 형성에 한몫했습니다. 정부 관료들을 대거 고문으로 영입하며 논란이 된 것도 김앤장이었습니다. “김앤장 인사들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겠다”는 말까지 나왔으니까요.그렇다면 돈과 권력의 논리만으로 오늘날 김앤장과 대형 로펌의 성공을 설명할 수 있을까. 조금 들여다보면 다른 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히 그 출발점에서는 말이지요.김앤장 설립자인 김영무 변호사는 유학을 다녀온 후 1973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립니다. 그때 나이 31세. 미국, 일본과 비슷한 전문로펌을 만들겠다며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조기창업을 한 것이지요. 그의

    2023.12.18 07:00:01

    대형 로펌에서 인간의 냄새가 난다면[EDITOR's LETTER]
  • 압도적 경쟁력 뽐낸 김앤장...전문성 평가 ‘싹쓸이’[2023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스페셜 리포트 : 2023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전문성 부문]한경비즈니스와 한국사내변호사회(이하 한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는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로펌과 변호사를 알아보는 조사다. 2010년부터 시작해 14회째를 맞았다.올해도 로펌의 주요 고객인 한사회 소속 변호사들과 기업법무 담당자에게 설문을 돌려 어느 로펌의 ‘전문성’이 가장 뛰어난지, 또 어느 로펌의 ‘서비스’가 가장 좋은지 물었다. 각 부문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변호사가 누구인지도 함께 적어내도록 했다.올해는 평가 방식에 변화를 줬다. 설문 결과에서 도출한 점수에 ‘정성평가’까지 더해 최종 수상 로펌을 선정했다.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회’(위원장 이황 고려대 교수)를 구성했다. 로펌 상황을 잘 아는 로스쿨 교수와 대기업 법무담당자가 위원으로 참여해 직접 로펌들과 변호사들의 올해 활약상을 검토한 뒤 평가에 반영했다.그 결과 올해 전문성 부문 ‘대상’은 김·장 법률사무소가 차지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이 ‘대상’의 주인공이 됐다. 이와 함께 총 41명의 변호사가 ‘베스트 로이어’에 이름을 올렸다.올 한 해 로펌의 주요 고객인 국내 기업들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은 좋지 못했다. 해외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칩스법’ 과 같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새로운 질서가 생겨났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기업들은 큰 위기감을 느꼈다.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새 규제가 만들어지며 기업들의 경영을

    2023.12.18 06:36:40

    압도적 경쟁력 뽐낸 김앤장...전문성 평가 ‘싹쓸이’[2023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입법자문 최고의 로이어는 '세종 백대용·김앤장 이영준·지평 김진권'[2023 베스트 로펌&로이어]

    [스페셜 리포트 : 2023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베스트 변호사]입법자문 부문에서는 백대용 세종 변호사, 이영준 김앤장 변호사, 김진권 지평 변호사가 베스트 변호사로 선정됐다. 백대용 변호사는 20년이 넘도록 국회대관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다룬 변호사로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세종의 입법전략자문그룹을 이끌고 있다. 법제도 개정 및 정책 수립 등에 기여한 공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2021), 방송통신위원장(2018), 행정안전부 장관(2012) 표창을 받았으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자문변호사로 4년 연속 선정된 전문가다.백 변호사는 공정거래 관련법령(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소비자 관련법령(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 관련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관련 법령 등에 관한 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있다. 호텔카지노 업체가 객실계약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가맹사업본부의 추가 가맹점 및 직영점 개설행위의 적법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영준 변호사는 정부·국회 입법 분야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국회의원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직접 다양한 입법 사안을 다루어 왔을 뿐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입법지원실장,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정책이사로 재직하며 각종 입법 추진과 주요 입법에 대한 의견제출 등을 총괄했다.현재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입법 및 법제 활동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

    2023.12.18 06:00:15

    입법자문 최고의 로이어는 '세종 백대용·김앤장 이영준·지평 김진권'[2023 베스트 로펌&로이어]
  • 중대재해 최고의 로이어는 '율촌 정대원 · 화우 홍성 · 김앤장 권순하'[2023 베스트 로펌&로이어]

    [스페셜 리포트 : 2023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베스트 변호사]중대재해 부문에서는 정대원 율촌 변호사, 홍성 화우 변호사, 권순하 김앤장 변호사 등 3인이 베스트 변호사로 선정됐다. 정대원 변호사는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노동(HR) 분쟁, 영업비밀, 기업 인수합병 등을 담당하고 있다.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반도체 제조사, 건설사, 석유화학사, 자동차부품제조사, 조선사, 금융기관, 식품제조사 등에 대한 다수의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업무 및 건설사, 제조업, 조선업 등 중대재해 발생 사고에 대한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고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정 변호사는 IT 업종 K사, 지주사 P사를 대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문과 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보완 자문을 성공적으로 종결했다. 또 제조업의 건설공사 발주 시 관리 체계에 대한 자문을 종결하고, 건설사 중대재해 사고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등 불기소 종결 등을 받아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는 제조업 관리방안 관련 사건을 꼽았다. 정 변호사는 인천항만공사 판결 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 여부에 대한 판단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공사가 많은 제조업에 대해 건설공사 유형을 분류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정 변호사는 “중대재해라는 분야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첫 번째로 베스트 로이어로 선정돼 매우 영광”이라고 밝혔다. 홍성 변호사는 화우 노동그룹에서 기업인사제도 및 인력관리, 기업의 비정규직 운영(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기간제법 등),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제·개정,

    2023.12.18 06:00:01

    중대재해 최고의 로이어는 '율촌 정대원 · 화우 홍성 · 김앤장 권순하'[2023 베스트 로펌&로이어]
  • 무직 상태서 부동산 취득, 증여세 부과될까

    상속 이슈에 자주 따라오는 키워드는 ‘수저 계급론’이다. 어린 나이에, 특별한 직업 없이도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을 취득하는 이들에게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될까. Case 나이가 어리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Solution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거액의 재산을 취득했다면, 부모나 배우자 등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재산을 취득한 것이 아닌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런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재산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재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재산취득자가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는 경우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재산취득자가 상당한 소득 또는 재산이 있다고 입증할 경우에도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취득자의 상속·수증재산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등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입증되지 않은 금액(재산취득가액⁻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한 소

    2023.11.28 07:00:09

    무직 상태서 부동산 취득, 증여세 부과될까
  • [special]상속·증여 드림팀 경쟁...차별화가 명성 갈랐다

    최근 고령화와 자산 가치 상승으로 ‘상속·증여’의 난제를 풀기 위한 고객 수요가 급증하며, 로펌,회계·세무법인, 금융사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상속·증여 분야의 전문가들이 꼽은 최고의 명가는 어디일까. 한경 머니는 지난해부터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 전문가 설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세법 및 국제조세 학회 관계자, 중견기업 법무 담당자, 로펌, 회계법인, 금융사(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의 상속 분야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2023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설문 분석: 글로벌리서치) 조사를 진행, 국내 최고의 상속 드림팀을 선정했다. 설문 결과의 공정성을 위해 자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올해도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는 업권 구분 없는 종합 평가(전문성·고객서비스·브랜드 평판 언급량의 합계)와 업종별 평가(법률자문·택스 플랜·가업승계·국제상속·신탁·패밀리오피스)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설문 답변자 70명 중 32명이 최고의 상속 어드바이저로 꼽은 것이다. 그 뒤를 이어 하나은행(22표), 삼일PwC(19표), 법무법인 세종(11표) 등이 전문가의 선택을 받았다. 김앤장은 종합 평가의 전문성 항목에서 5점 만점에 4.75점, 고객서비스 3.90점, 브랜드 평판에서 4.85점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우위를 나타냈다. 김앤장에 이어 2위에 오른 하나은행은 각각 4.26점, 4.20점, 4.49점을 받았으며, 삼일PwC는 4.85점, 4.18점, 4.81점을, 세종은 3.33점, 3.07점, 2.75점으로 집계됐다. 김앤장, 국내 ‘최다’·‘최고’ 인재풀…토털 서비스 시너지 [김앤장 가사상속·자산관리팀 (왼쪽부터) 박재찬

    2023.10.27 07:01:00

    [special]상속·증여 드림팀 경쟁...차별화가 명성 갈랐다
  • 증여세 연부연납 증가세...효과적 활용법은

    최근 7년간 증여세 연부연납 건수는 2016년 2168건에서 2022년 9156건으로 4.2배, 금액은 5558억 원에서 2조322억 원으로 3.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연부연납이 늘어난 배경은 무엇이고, 효과적인 활용법은 무엇일까. CASE 재산을 증여받은 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됐고,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받았습니다. 당장 세금을 낼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증여세를 장기간에 나누어 납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충분한 현금이 없거나 수증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수증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후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 본세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세금을 곧바로 납부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을 장기간 분산시키고 세금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연부연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기간 경과에 따른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이나 일정한 유가증권 등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한 날에 연부연납에 대한 허가도

    2023.10.27 07:00:53

    증여세 연부연납 증가세...효과적 활용법은
  • [special]김앤장, 2년 연속 종합·업권 '1위'... 상속 분야 명가 입증

    한경 머니는 ‘2023 대한민국 상속·증여팀’ 설문 평가(설문 분석: 글로벌리서치)에서 ‘전문성’, ‘고객 서비스’, ‘브랜드 평판’을 통한 종합 베스팀 선정 외에도 업권별로 △법률자문 △택스 플랜 △가업승계 △국제상속 △신탁 △패밀리오피스 등 세부 부문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해에 이어 업권 구분 없는 종합 평가와 업권별 평가에서 모두 최고 점수를 차지하며, 상속 분야 명가의 위용을 보여줬다. 올해도 ‘대한민국 상속·증여팀’ 왕좌의 자리는 김앤장이 차지했다. 김앤장은 업권별 상속·증여 부문(법률자문·택스 플랜·가업승계·국제상속·신탁·패밀리오피스) 평가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김앤장은 법률자문(66점), 택스 플랜(60점), 가업승계(56점), 국제상속(77점), 신탁(48점), 패밀리오피스(59점)에서 총 366점을 받았다. 그 뒤를 이어 율촌은 총 192점으로 2위에 올랐으며, 3위 세종(155점), 4위 태평양(119점), 5위 광장(74점), 6위 가온(64점), 7위 바른(55점) 순으로 나타났다. 김앤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국제상속에서 월등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오랜 기간 쌓아 온 해외 네트워크와 노하우가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 김앤장 가사상속·자산관리팀은 여러 분야에 특화된 고도의 전문가들이 하나의 팀이 돼 각자의 노하우를 발휘하며, 최고의 팀플레이를 자랑한다. 또한 최신 이슈들을 빠르게 파악해 미리 대비하므로 고령화사회에 발맞춘 유언대용신탁, 임의후견계약 관련 자문 등 최신 이슈가 되는 업무에 능숙하고, 국제적인 가사 사건의 처리 경험도 풍부하다. 김앤장 가사상속·자산관리팀은 이혼 및 재산 분할 사건, 유류분 사건, 상속재산

    2023.10.27 07:00:20

    [special]김앤장, 2년 연속 종합·업권 '1위'... 상속 분야 명가 입증
  • 손자녀에게 상속 시 세금 문제는

    나날이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조부가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상속’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재산을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절세 효과를 얻기 위해선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까. CASE 부모님의 재산을 제가 상속받지 않고, 제 자녀가 상속받는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지 않고 그 자녀의 자녀(즉,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바로 상속받는 이른바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경우, 일반적인 상속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해 할증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대마다 재산을 상속시킨 경우와 상속세 부담이 형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일반적인 상속이 진행된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 번 부과되고, 그 자녀가 본인들의 자녀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재차 부과되지만, 조부모가 바로 손자녀에게 상속하는 것과 같이 세대를 생략한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 한 세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회피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생략 할증과세’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손자녀 등)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을

    2023.10.01 07:00:09

    손자녀에게 상속 시 세금 문제는
  • 상속·증여세 관련 주목할 개정안 내용은

    2023년 세법개정안이 공개된 가운데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와 더불어 주목할 만한 상속·증여 관련 조항들을 소개한다. Case 기획재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중에 상속세나 증여세와 관련된 개정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olution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되고(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통상 12월 중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 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개정 세법은 대부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상속세나 증여세와 관련해서도 다수의 개정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바 납세자의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 중 가장 관심을 끈 사항 중 하나는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규정의 신설입니다. 현재는 직계비속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내 합산 50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 총 4년 이내에 증여받을 경우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혼인 증여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미 혼인을 한 자도 증여 시기가 2024년 1월 1일 이후이고 혼인신고일 이후 2년 내 증여받는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상속재산 평가 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를 합리화했습니다. 우선,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에 과소신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와 동

    2023.08.28 08:46:19

    상속·증여세 관련 주목할 개정안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