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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인년 변경 되는 부동산 제도, DSR 대출 규제 본격 시행

    대선과 지방선거 등 큰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직방에 따르면 2022년에는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가 본격 시행되고 대출분할 상환 유도 등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신규 및 갱신 계약 임차인의 지원 강화 방안이나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들도 마련돼 있다.1월,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 정비 및 대출 강화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범위와 사업기간 중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추가된다. 시행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하며, 시행 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2021년까지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모두 주택으로 인정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2022년부터는 12억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 처분 시 면적과 무관하게 주택부분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상가부분은 과세 대상이다. 단, 12억 이하의 상가주택은 종전대로 비과세가 적용된다.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6억 원 한도)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종전에는 ‘직계비속’에 한정됐지만 2022년부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된다.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의 일반 상속세분은 최대 연부연납 기간이 5년까지만 허용됐지

    2021.12.27 17:10:02

    임인년 변경 되는 부동산 제도, DSR 대출 규제 본격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