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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합’에 750억원 과징금 받은 사료 회사들, 결론은 무죄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시장 경제에서 공급자들은 자유로운 경쟁을 한다. 상품의 질·가격·만족도 등을 놓고 소비자에게 더 합리적인 제안을 내놓는 업체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을 통해 물건의 질은 점점 개선되고 소비자는 만족스러운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이를 저해하는 요소들도 있다. 그중 하나가 경쟁자들 간의 ‘담합’이다. 담합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가격 담합이다. 공급자 간 판매 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한국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장기적으로 시장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담합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또한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이는 ‘자백하면 형량을 줄여 준다’는 ‘죄수의 딜레마’를 경제 분야에 적용한 것으로, 담합에 참여한 업체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가볍게 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하지만 ‘담합에 참여했다’는 한 업체의 자진 신고로 공정위가 업계에 과징금 철퇴를 내렸으나 법원이 이를 담합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대한사료와 하림홀딩스 등 4개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22년 6월 15일 밝혔다.   자진 신고로 시작된 사건…11곳 과징금 750억원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정위는 가축 사료 시장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며 사료 업체 11곳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745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해당 사건이 알려진

    2022.10.04 17:28:01

    ‘담합’에 750억원 과징금 받은 사료 회사들, 결론은 무죄 [오현아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