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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계약직, 공무원과 수당 차별 정당”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공무직 노동자)들이 공무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를 시정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기계약직’이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과 동일한 노동자 집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는 “피고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실상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1·2심 공무직 ‘사회적 지위’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9월 21일 무기계약직 노동자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결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 중 7명의 다수의견으로 이같이 선고했다. 원고들은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국도관리원들이다. 국도관리원은 도로의 유지·보수와 과적 차량 단속 업무를 맡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다. 이들은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출장 여비 등 국토교통부 소속 운전직 및 과적 단속직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과 출장 여비를 지급받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공무원들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공무원이 받는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게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에 대한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을

    2023.10.15 06:01:02

    “무기계약직, 공무원과 수당 차별 정당” [민경진의 판례 읽기]
  • 비정규직 ‘700만’ 시대…무기 계약직 전환 둘러싼 기간제 논쟁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393만 명. 2020년 8월 기준 한국 노동 시장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숫자다. 전체 취업자 중 19.2%. 전년과 비교해 숫자(380만 명)도, 비율(18.5%)도 늘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퍼지면서 전체 취업자 수는 줄었다. 이 와중에도 기간제 형태로 고용된 이들은 되레 증가한 것이다.전체 노동 시장에서 기간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때 ‘비정규직’이란 근로 형태가 도입되면서 기간제 근로가 본격화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의 여파로 그 비율이 정점을 찍는 모습이다.동시에 이들의 근로 형태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도드라지고 있다. 이번에는 교육계를 중심으로 기간제 근로 관련 이슈를 소개한다.  새 계약 후 4년 못 채운 기간제…행법 “부당 해고 아냐”8년 동안 근무한 기간제 교사를 해임하더라도 중간에 공개 채용 절차가 있었다면 부당 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기존의 기간제 근로 계약 관계가 단절된 후 4년이 지나기 전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적법하다는 취지다.이달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B 씨는 2011년 3월 A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기간제 영어 회화 강사로 채용됐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다가 2015년 2월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해 재임용돼 근무를 계속했다. 이전 채용 계약이 종료돼 퇴직금을 받았고 신규 계약은 서류 접수

    2021.08.24 06:00:11

    비정규직 ‘700만’ 시대…무기 계약직 전환 둘러싼 기간제 논쟁 [법알못 판례 읽기]
  • 학교 무기계약직 “공무원처럼 호봉상한 없애달라”…法 판단은?

    [법알못 판례 읽기] 회사와 노동자가 법정 분쟁을 빚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그 이유도 다양하다. ‘근로 계약’의 형태에서 비롯된 다툼이 대표적이다. 근속 연수에 따른 호봉 상승 등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고용 형태는 더 나아졌지만 새로운 취업 규칙이 적용되면서 월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면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최근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의 취업 규칙이 무조건적...

    2021.04.23 06:51:01

    학교 무기계약직 “공무원처럼 호봉상한 없애달라”…法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