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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침내 ‘보호의 길’ 열린 퍼블리시티권 [송재섭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퍼블리시티권’은 성명·초상·목소리 등과 같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인격적인 요소가 만드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배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다. 특히 ‘개인의 인격적 요소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한국에선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침해당하면 어떤 구제 수단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 논란이 일어 왔다.미국·유럽·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명시적인 법률이 없더라도 다수의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해 보호해 주고 있지만 한국 법원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문제됐던 다수의 사건들에서 이를 부정한 사례들이 혼재돼 있어 퍼블리시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연예인들의 실명이나 예명과 상품명 등을 조합해 ‘연예인 ○○○ 정장’과 같은 키워드를 검색어로 등록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한 포털 사이트를 예로 들 수 있다.서울고등법원은 이를 상대로 56명의 유명 연예인이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와 같은 키워드 검색 광고가 부정 경쟁 행위나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사 처분 규정 없어 아쉬워반면 최근 대법원은 유명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구성원들의 사진 등을 대량으로 수록한 화보집을 무단으로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타인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이런 대법원 결정은 명시적으로 ‘퍼블리시티권&

    2021.12.17 17:30:01

    마침내 ‘보호의 길’ 열린 퍼블리시티권 [송재섭의 지식재산권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