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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트맨’의 ‘배트모빌’을 지킨 저작권 이야기[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최근에는 다소 시들해졌지만 얼마 전까지 현실 세계에서의 ‘부캐’가 열풍이었다. 부캐는 ‘부캐릭터’의 준말이다. 평소의 자기 모습이나 성격과 다른 새로운 모습이나 성격의 캐릭터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부캐는 자신이 직접 모습이나 성격을 바꿔야 하는 것이지만 ‘메타버스’ 안에서는 실재(實在)하는 자신과 구분되는 ‘가상의 나’가 만들어진다. 메타버스가 일반화될수록 그 가상의 자신은 현실 세계의 자기만큼이나 중요해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상의 자신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그 가상의 자신은 메타버스 안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며 여러 변화를 꾀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유한 이야기와 특징들을 축적해 가게 될 것이다. 현실 세계의 자신이 그러한 것처럼 말이다.이런 가상의 자신은 저작권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누군가 허락 없이 이런 캐릭터를 사용해 상품을 만든다거나 드라마 등의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저작권 침해일까.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캐릭터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살펴본다.DC코믹스 승리로 돌아간 소송전DC코믹스(DC Comic’s)는 1939년 ‘배트맨’ 코믹북(comic book)을 첫 출간했다. 이 코믹북 시리즈에는 1941년부터 ‘배트모빌(Batmobile)’이 등장한다. 배트모빌은 이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외관이 계속 변화했지만 ‘배트모빌’이라는 명칭과 배트맨의 개인용 이동수단으로서 갖는 주요 특징들은 변하지 않았다.배트모빌은 박쥐를 닮은 형상을 하고 있고 배트맨이 고담시의 악당과

    2021.11.05 06:04:02

    ‘배트맨’의 ‘배트모빌’을 지킨 저작권 이야기[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