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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 같은 보증금 날릴라” 빌라·다세대 10가구 중 7가구는 ‘월세’

    전세사기, 갭투자, 빌라왕 등 연일 보도되는 임차인 피해에 두려움이 확산하면서 빌라 및 다세대 세입자 10가구 중 7가구가 월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3월 28일 발표한 주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까지 누계 기준 전국 월세 거래량(보증부월세·반전세 등 포함) 비중은 전체의 57.5%로 전년 동기(55.2%) 대비 2.3%p 증가했고 5년 평균치인 44.8%보다는 12.7%p 늘었다. 이 중 올해 아파트의 월세 비중은 42.2%로 5년 평균 37.1%보다 약간 상회했으나 빌라 및 다가구 등 비아파트 물량의 월세 비중은 70.7%를 기록해 5년 평균치인 51.8%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1인 가구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가구가 입주하는 빌라나 다가구 주택에서 보증금이 전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데, 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월세를 선호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아파트 외 물량만 놓고 보면 평균 보증금 규모가 낮을수록 월세 비중이 반비례하는 통계가 나타났다.아파트의 경우 월세 비중이 수도권 57.1%, 서울 60.7%, 지방 58.1% 등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반면 아파트 외 물량은 수도권 67.8%, 서울 69.7%, 지방 77.5%로 지방이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해 월세 비중이 높게 조사됐다. 한편, 2024년 2월에는 주택매매거래량이 총 4만3491건으로 전월 4만3033건 대비 1.1% 증가했다. 반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24년 2월말  6만4874호로 전월 6만3755호에 비해 1.8% 줄어들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4.04.01 13:33:40

    “피 같은 보증금 날릴라” 빌라·다세대 10가구 중 7가구는 ‘월세’
  • 보증금 반환 청구, 지급 명령으로 신청할 때 장단점[최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소송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급 명령 신청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일반 소송에 비해 어떤 점이 장점인지, 단점은 무엇인지 정리했다. 우선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판단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빠르다’는 점이다. 보증금 청구를 통상적인 소송 절차로 진행하게 되면 ‘변론’이라는 상호간 공방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간단한 보증금 사건이라도 소 제기 시점부터 판결받는 데까지 대략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지급 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변론(심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신청한 후 대략 1개월 남짓이면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장점은 ‘절차 진행을 위한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이다. 보증금 청구와 같이 별도의 감정 절차가 불필요한 사건은 법원 비용의 거의 대부분은 인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보증금 반환을 지급 명령으로 신청했다면 통상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단점도 몇 가지 있는데, ‘자칫 절차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 첫째 단점이다. 절차 지연 소지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채무자가 이의 신청할 경우’다. 지급 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심문 없이 바로 결정되는 반면 채무자의 이의 신청권을 보장한다.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채권자로서는 인지 보정, 관할 법원 이송 등 새로 소 제기된 것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지급 명령 절차를 위한 시간, 즉 1개월 정도를 허비한 결과가 될 수 있다. 절차 지연의 둘째 소지는 ‘원칙적으로 공시 송달이 불가하다’는 점에 있다. 지급 명령 결정이 확정되기 위해서

    2023.08.27 07:58:00

    보증금 반환 청구, 지급 명령으로 신청할 때 장단점[최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 상반기에 못 받은 보증금 2조원 육박…전세 피해 서울에 집중

    올해 상반기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반년 만에 지난해 1년치 피해액(1조1726억원)을 훨씬 넘어섰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를 넘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보증사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건수는 8156건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7382건, 비수도권에서 774건 각각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사고 건수인 5443건과 비교해도 49.8% 높은 수치다. 올해 1월 968건에 그치던 보증사고는 2월(1121건) 1000건 대에 접어든 뒤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달에는 1965건에 육박했다.이에 따라 올 상반기 보증사고 금액은 총 1조 8525억 원에 달했다. 보증사고 금액은 1월 2232억 원에서 3월(3199억원) 처음으로 3000억원 대를 돌파한 이후 지난 6월(4443억원) 4000억원 대에 진입했다.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 기간 중 해당 주택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돼 배당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보증사고 피해는 서울에 집중됐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519건(1382억 원)의 보증사고가 있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 149건(369억 원) △양천구 61건(156억 원) △금천구 50건(131억 원) △은평구 43건(111억 원) △구로구 37건(101억 원)순으로 사고가 많았다. 경기에서는 645건(1547억 원), 인천에서는 642건(1201억 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보증금도 올해 들어 1조원을 넘어섰다. 올 상반기 대위변제액은 총 1조 3349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금액(9241억 원)

    2023.07.17 19:32:02

    상반기에 못 받은 보증금 2조원 육박…전세 피해 서울에 집중
  • 전세만료 보증금 규모 300조원 달해...역대 최대치

    향후 1년간 전국의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보증금 규모는 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집계된 거래액으로는 최고치다.19일 직방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 조사를 통해 향후 전세 시장의 보증금 반환 규모를 분석했다.전세 계약기간을 2년으로 간주해 분석한 결과 2023년 하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2021년 하반기 전국 주택전세거래총액은 149.08조 원으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 153.09조 원까지 더하면 향후 1년간 전국의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보증금 규모는 300조 원을 넘어선다.주택유형별 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은 아파트가 228.38조 원으로 전체 전세거래총액의 75.6%를 차지하고 있다.연립다세대 33.42조원(11.1%), 단독다가구 22.81조원(7.5%), 오피스텔 17.56조원(5.8%)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외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이지만 최근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아파트 외 주택에서 집중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시도별 전세보증금 총액은 서울이 118.68조 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98.93조 원, 인천 15.82조 원으로 수도권에서만 233.43조원(77.3%)이 집중돼 있다.수도권을 제외하면 지방은 부산의 전세계약 만료 보증금 총액이 12.17조원으로, 지방 중에서는 유일하게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이어 경상남도 7.77조원, 울산 2.80조원으로 부·울·경 권역도 22.75조원(7.5%) 규모의 보증금이 전세계약 만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권은 대전 6.32조원, 충남 5.56조원, 충북 4.21조원, 세종 2.75조원으로 전체 18.84조원(6.2%)으로 추정된다.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1년간 전세계약이 만료되

    2023.06.19 16:01:55

    전세만료 보증금 규모 300조원 달해...역대 최대치
  • 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 삭감?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대응

    전세 계약 말기 시 원상회복 비용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적잖이 발생한다. 심지어 세입자가 임차한 집에 훼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전세금 전체를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까지 등장하는 사례도 벌어지기도 한다.[엄정숙 변호사. 사진제공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6일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임대차 계약에서 원상회복 비용 청구는 집주인의 권리 중 하나”라며 “세입자도 이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다만 집주인이 원상회복에 대해 통상적 소모인지 고의적 훼손인지 판단하지 못한 채 무조건 세입자의 책임으로 몰아간다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2 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민법 제615조에는 ‘차주(세입자)가 차용물(주택이나 건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고 집을 임차하게 되면 일정 시간 사용 후 집주인에게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집주인이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을 원상회복 비용이라고 한다.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원상회복 비용을 줘야 할까? 이는 통상적 소모인지 고의적 훼손인지에 따라 상황을 판단

    2022.10.06 10:15:14

    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 삭감?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대응
  • 보증금 못 받아 점유한 상가…관리비는 누구 책임일까

    [법알못 판례 읽기] 한국에서 가장 흔한 갈등 중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다. 그렇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인이 점유한 상가의 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대법원에서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임대인 A 씨(A사)와 임차인 B 씨는 2016년 10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48만원의 상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했다. 당시 계약 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3년까지였다. 실제 입주는 그보다 훨씬 늦어졌다. ...

    2021.05.07 06:51:01

    보증금 못 받아 점유한 상가…관리비는 누구 책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