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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 땅 판 돈 돌려달라”…법원 “등기 10년 지나면 부당 이득 아냐”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조상 땅 찾기’를 통해 몰랐던 조상의 토지를 찾았다면 땅을 돌려받거나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후손이 발견하기 전 정부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고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후손이 받을 돈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후손들은 6‧25전쟁을 거치면서 지적공부가 없어진 조상 땅을 정부가 팔아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제3자에게 매도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23년 1월 26일 토지 주인 A 씨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국가가 A 씨에게 줘야 할 부당 이득금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A 씨는 일제강점기인 1917년 평택 일대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그런데 이후 6‧25전쟁으로 토지대장이 사라졌다가 1977년 소유자 기재 없이 토지대장이 복구됐다. 정부는 1986년 A 씨가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모르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이후 1997년 이 토지를 5499만원에 B 씨에게 매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A 씨의 후손들은 2017년 B 씨를 상대로 ‘조상 땅 찾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B 씨가 등기하고 점유한 지 10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 씨의 후손들은 “정부가 소유자가 있는 땅을 잘못 등기해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심 “5499만원 배상”1심은 A 씨 후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것은 국유 재산에 관한 권리 보전 조치의 일환이

    2023.02.07 17:00:01

    “조상 땅 판 돈 돌려달라”…법원 “등기 10년 지나면 부당 이득 아냐” [최한종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