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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표 쓰라고 해 출근 안 한’ 버스기사, 파기환송심서 부당해고 인정

    사표 쓰라는 상사의 말에 출근 안 한 직원에게 사측이 해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 이준명 수석부장판사는 버스기사 A씨가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판정을 취소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0년 1월 한 버스회사에 입사해 통근버스 운행을 맡은 A씨는 두 차례 무단결근했다가 그해 2월 회사 관리팀장으로부터 사표를 쓰라는 말을 들었다.수차례 사표를 쓰라는 팀장의 말에 A씨는 “해고하는 것이냐”고 묻자 팀장은 다시 사표를 쓰고 가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그 말을 들은 A씨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A씨는 석 달 뒤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사측은 "근무 태도를 질책한 것일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며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 근무 독촉 통보'라고 주장했다.지노위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중노위 역시 기각하는 재심 판정을 했다.A씨는 중노위를 상대로 재심 판정을 취소할 것과 사측에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복직 전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선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사표를 쓰라고 말한 관리팀장에게 직원의 해고 권한이 없고, 사표 쓰라는 말은 우발적인 발언이라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관리팀장은 A씨와 말다툼하기 전 ‘버스 키를 반납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직접 찾아가 열쇠까지 회수한 것은 더는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판단했다.대법원은 "3개

    2023.07.06 10:30:45

    ‘사표 쓰라고 해 출근 안 한’ 버스기사, 파기환송심서 부당해고 인정
  • '권고사직' 검색한 직장인 1년 만에 9배 늘었다···‘부당해고’ ‘당일해고’도 증가

    권고사직을 검색한 직장인이 1년 만에 9배 이상 증가했다. 팀블라인드는 지난해 1분기와 올해 1분기 블라인드 한국 가입자의 고용 불안 키워드 검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올해 1분기 해고, 권고사직, 실업급여, 구조조정,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 고용 불안 키워드의 검색량은 전년 동기 대비 3.3배 증가했으며 특히 권고사직 검색량이 9.3배 늘었다. 업계별로 살펴보면 콘텐츠·엔터테인먼트 업계 재직자의 고용 불안 키워드 검색량이 전년 동기 대비 9.4배 증가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광고(8.6배) △회계·컨설팅(8.4배) △게임(7.3배) △IT(5.9배)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색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가장 적게 증가한 업계는 △자동차 △상사 △호텔·레저 △외식 △조선으로 이들 업계의 고용 불안 키워드 검색량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른바 ‘코로나19 특수’를 누렸던 업계의 고용 불안이 뚜렷해졌다. 콘텐츠·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서비스 이용자 수의 정체에 따른 실적 부진이 이어져 올해 초 업계 대기업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게임업계 또한 기존 게임 매출 하향세와 신작 부재로 영업실적이 악화되면서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온라인 중심으로 가파르게 성장했던 광고업계 역시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다. 올해 1분기 직장인들이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과 함께 검색한 키워드 상위 10개는 △수습 △당일해고 △은행 △부당해고 △위로금 △대기업 △계약직 △이직 △스타트업 △외국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분기 연관 검색어 50위권 밖이었던 당일해고는 1년 만에 2위로 올라섰다. 심정희 팀블

    2023.05.10 09:59:48

    '권고사직' 검색한 직장인 1년 만에 9배 늘었다···‘부당해고’ ‘당일해고’도 증가
  • “사표 쓰라” 수차례 반복한 직장 상사…해고일까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사표 써”라는 직장 상사 말의 ‘진짜 의미’는 불분명하다. 직원이 이 말을 듣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사직한 것인지 해고된 것인지 모호할 수가 있다. 직원을 질책하다가 우발적으로 나온 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최근 대법원은 한 회사 간부가 직원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사표를 쓰라’고 말한 사건에서 별도의 서면 통지가 없었더라도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어떤 점이 근거가 됐을까.  버스 키까지 회수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3년 2월 20일 버스 운전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월 9일 직원 7명 규모의 한 전세 버스회사에 입사했다. 그런데 A 씨는 같은 달 30일 오후 3시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도록 돼 있었지만 무단 결행했고 다음 달 11일에도 업무를 무단으로 빼먹어 다른 직원이 대신 운전했다.이 회사 관리팀장은 2월 11일 A 씨를 질책하며 “사표를 쓰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갖고 있던 버스 키도 직접 회수했다. A 씨가 법원에 제출한 녹음에 따르면 관리팀장은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차에서 내려오라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A 씨가 “뭐요, 해고시키는 거요”라고 물었는데 관리팀장은 “응”, “그만두라니까.” “사표 쓰고 가라니까”라고 답했다.A 씨는 “노동부에서 봅시다”라고 말했고 실제로 이튿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A 씨는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5월 1일 전

    2023.02.28 17:00:01

    “사표 쓰라” 수차례 반복한 직장 상사…해고일까 [최한종의 판례 읽기]
  • 새 용역 업체가 손가락 다쳤다고 고용 승계를 거부한다면

    [법알못 판례 읽기]대법원이 용역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 승계’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부당 해고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고용 승계는 이전 사업주와 사이에 형성돼 있던 노동관계가 바뀐 사업주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현행 노동법은 ‘사업 양도에 의한 고용 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 대신 법원이 개별 사안마다 판단을 내려 왔고 보통은 사업을 양도할 때 원칙적으로 고용이 승계된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다.고용 승계가 인정되는 관계에서는 다른 노동계약과 같은 법을 적용받는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다시 한 번 이러한 기조를 확인해 줬다.  A 사 “B 씨 손가락 부상으로 작업 능력 떨어져” 1심 “해고의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어”A 사는 2018년 4월부터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와 선탄 관리 작업(석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크기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 용역 계약을 한 업체다. A 사는 기존 용역 업체에서 일하던 11명의 선탄 작업 노동자들과 새롭게 노동계약서를 작성해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B 씨는 예외였다. B 씨는 2009년부터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선탄 관리 작업자로 근무해 오던 노동자였다. B 씨가 근로하는 7년 동안 용역 업체가 5번 정도 교체됐지만 ‘고용 승계’를 인정받으며 일해 왔다.B 씨는 2017년 12월 작업 중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B 씨는 당시 소속 업체와 산업 재해 발생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완치될 때까지 병원비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후 출근하지 않던 상태였다. B 씨가 다시 출근한 것은 기

    2021.07.08 06:47:02

    새 용역 업체가 손가락 다쳤다고 고용 승계를 거부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