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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주택 취득 시 절세 위한 셈법은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은 세금을 부과할 때 일반적인 취득과 성격이 다르고, 상속인 각각의 상황마다 세금에 대한 판단 및 부담도 달라진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나날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상속 주택 취득에 따른 절세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주택 취득은 일반적인 매매 및 증여와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고, 취득 시기 또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상속 주택에 대해 세법에서는 민법상 매매계약과 증여계약이 다르게 규정된다.상속 주택 취득 원인·주택 수 따른 취득세율 주의해야상속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살펴보면 현재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부터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다. 취득 원인과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상속 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매매와 증여로 인한 취득에 비해 취득세율이 낮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아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매매계약에 따른 취득세율은 1주택자의 경우 1.1%에서 3.5%, 다주택자는 8.4%에서 13.4%의 세율이 적용된다.또한 무상취득(증여)의 경우 4%(조정대상지역 외),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1세대 1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제외)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2.4%에서 13.4%의 세율을 취득세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 주택의 취득세율은 2.96%에서 3.16%이며 상속인이 무주택자라면 0.96%만 부담하면 된다. 또 상속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 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인의 소

    2022.02.25 11:01:03

    상속 주택 취득 시 절세 위한 셈법은
  • 매입에서 관리까지 건물 투자 제대로 하려면

    초등학생에게 “네 꿈이 뭐니?”라고 물었더니 “건물주요”라고 답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부동산 투자의 꽃은 건물주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건물주가 되면 일을 안 해도 임대소득으로 생활할 수가 있고, 토지가격과 임대료의 상승에 따라 건물 가치도 상승해 상당한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다.유명 영화배우, 가수 등도 건물 투자 대열에 합류해 임대소득과 자본 차익을 향유하고 있다. 저금리 시대, 건물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금리 장기화와 풍부한 유동성은 건물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수요는 넘치지만 좋은 매물은 씨가 말라가고 있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현재 기준 서울 강남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하면 임대수익률(월임대료×12개월/(매매금액-보증금))은 연 2~2.5%에 불과하다. 대출이자 연 3%를 감안하면 마이너스 수익이 불가피하다.그럼에도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돈을 굴릴 곳이 없는 자산가와 법인들은 예금금리보다는 높고, 향후 자본 차익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건물 투자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처럼 건물가격도 최근 2~3년간 급등세를 보였다.강남지역 역세권 이면의 토지는 3.3㎡당 1억 원 이하가 별로 없을 정도다. 정부에서는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상승 흐름이 단기간에 꺾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건물 매입 후 가격 껑충…성공 사례 주목지난 1년간 필자가 자문해 거래된 투자 사례 4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모두 법인이 매입한

    2021.11.29 08:00:17

    매입에서 관리까지 건물 투자 제대로 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