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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ecial]상속·증여 드림팀 경쟁...차별화가 명성 갈랐다

    최근 고령화와 자산 가치 상승으로 ‘상속·증여’의 난제를 풀기 위한 고객 수요가 급증하며, 로펌,회계·세무법인, 금융사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상속·증여 분야의 전문가들이 꼽은 최고의 명가는 어디일까. 한경 머니는 지난해부터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 전문가 설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세법 및 국제조세 학회 관계자, 중견기업 법무 담당자, 로펌, 회계법인, 금융사(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의 상속 분야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2023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설문 분석: 글로벌리서치) 조사를 진행, 국내 최고의 상속 드림팀을 선정했다. 설문 결과의 공정성을 위해 자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올해도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는 업권 구분 없는 종합 평가(전문성·고객서비스·브랜드 평판 언급량의 합계)와 업종별 평가(법률자문·택스 플랜·가업승계·국제상속·신탁·패밀리오피스)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설문 답변자 70명 중 32명이 최고의 상속 어드바이저로 꼽은 것이다. 그 뒤를 이어 하나은행(22표), 삼일PwC(19표), 법무법인 세종(11표) 등이 전문가의 선택을 받았다. 김앤장은 종합 평가의 전문성 항목에서 5점 만점에 4.75점, 고객서비스 3.90점, 브랜드 평판에서 4.85점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우위를 나타냈다. 김앤장에 이어 2위에 오른 하나은행은 각각 4.26점, 4.20점, 4.49점을 받았으며, 삼일PwC는 4.85점, 4.18점, 4.81점을, 세종은 3.33점, 3.07점, 2.75점으로 집계됐다. 김앤장, 국내 ‘최다’·‘최고’ 인재풀…토털 서비스 시너지 [김앤장 가사상속·자산관리팀 (왼쪽부터) 박재찬

    2023.10.27 07:01:00

    [special]상속·증여 드림팀 경쟁...차별화가 명성 갈랐다
  • [special] 삼일PwC, 상속 분야 압도적 1위…고객맞춤 서비스 '호평'

    한경 머니가 세법 및 국제조세 학회 관계자, 중견기업 법무 담당자, 금융사(은행·증권·보험), 로펌, 회계법인 등의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2023 대한민국 상속·증여팀’ 설문 평가(설문 분석: 글로벌리서치)를 실시한 결과, 빅4 회계법인 삼일PwC가 총점 392점을 획득하며, 2년 연속 회계·세무업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글 = 이미경 기자] 삼일PwC는 상속·증여 세무 부문(법률자문·택스 플랜·가업승계·국제상속·신탁·패밀리오피스)에 대한 업권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로펌과 금융사를 포함한 전체 종합 평가에서는 전체 3위를 기록했다. 올해 상속·증여 부문 전반에서 평균적으로도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법률자문(78점), 택스 플랜(79점), 가업승계(68점), 국제상속(58점), 신탁(61점), 패밀리오피스(48점) 등에서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한 회계·세무업권의 베스트 자리를 꿰찼다는 평가다. 설문 평가에 따르면 삼일은 택스 플랜과 법률자문 항목에서 가장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패밀리오피스 설립과 운영 자문부터 상속·증여 플랜 및 가업승계 자문, 고액자산가 가족의 세무신고 대행 및 조사 지원, 국내외 자산 투자와 관련된 세무 전략 자문, 사회공헌을 위한 최적 방안 분석에 이르기까지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에 강점을 가진다. 삼일은 축적된 전문 지식과 다양한 업무 경험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재무 자문 외에도 회계, 세무, 기업승계 지원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솔루션으로 호평을 얻고 있는 것. 매년 변경되고 복잡해진 국내외 세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고객맞춤형 전략을 짜는 것은 삼일PwC의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다. 삼일은 최근 고액자산가의 세금, 자

    2023.10.27 07:00:49

    [special] 삼일PwC, 상속 분야 압도적 1위…고객맞춤 서비스 '호평'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분쟁 막고 절세 돕는 작성법은

    [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윤창현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최근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 분쟁이 증가하면서 상속세 신고에 앞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협의 없이 법정상속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에 비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재산 관련 분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상속세 납부 계획 또한 향후 발생할 상속세에 대한 절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자산은 배우자에게 분할하자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현금성 금융자산은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향후 재산 가치가 증가할 수 있는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은 자녀에게 배분하는 것이 유리하다.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 등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이 세 부담 측면에서 무조건 유리하다. 이때 재산 가치 증가가 기대되는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향후 배우자 사망 시 상속재산 가치 상승 및 배우자상속공제 미적용 등으로 인해 상속세 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현금성 금융자산을 우선적으로 배우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연대납세의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상속인은 다른 상속인 등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에 대해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배우자에게 현금성 금융자산을 배분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해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22.05.31 09:42:2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분쟁 막고 절세 돕는 작성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