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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주택 투자, 세법상 체크할 점은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하나의 건물을 세법상 ‘겸용주택’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명칭으로는 ‘상가주택’이라고 부른다.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겸용주택은 일반적인 주택을 보유할 때와 취득부터 양도까지 세법상 다른 부분이 많다.겸용주택을 취득할 때는 상가와 주택을 구분해 취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의 취득세는 매매금액, 면적, 주택 수에 따라 1.1%에서 13.4%인 반면, 상가는 4.6%로 책정된다. 주택과 상가의 취득세가 다르므로 전체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상가와 주택을 안분한 다음, 취득세를 구분해 납부해야 한다.상가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주택 임대료는 면세 항목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상가(부분)와 주택(부분)의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차이가 있다. 상가의 임대소득과 관련해서는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주택의 임대소득과 관련해서는 해당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인 15.4%나 종합과세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또한 주택을 전세로 임대할 때 전체 주택 수가 2채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월세로 임대할 때 1주택이고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종합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즉, 전세로 임대할 때 전체 주택 수가 3채 이상이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1세대 1주택으로서 매매가 12억 원 이하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한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상가 면적에 해당하는 부

    2022.06.29 15:11:15

    상가주택 투자, 세법상 체크할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