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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주택 취득 시 절세 위한 셈법은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은 세금을 부과할 때 일반적인 취득과 성격이 다르고, 상속인 각각의 상황마다 세금에 대한 판단 및 부담도 달라진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나날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상속 주택 취득에 따른 절세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주택 취득은 일반적인 매매 및 증여와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고, 취득 시기 또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상속 주택에 대해 세법에서는 민법상 매매계약과 증여계약이 다르게 규정된다.상속 주택 취득 원인·주택 수 따른 취득세율 주의해야상속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살펴보면 현재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부터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다. 취득 원인과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상속 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매매와 증여로 인한 취득에 비해 취득세율이 낮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아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매매계약에 따른 취득세율은 1주택자의 경우 1.1%에서 3.5%, 다주택자는 8.4%에서 13.4%의 세율이 적용된다.또한 무상취득(증여)의 경우 4%(조정대상지역 외),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1세대 1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제외)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2.4%에서 13.4%의 세율을 취득세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 주택의 취득세율은 2.96%에서 3.16%이며 상속인이 무주택자라면 0.96%만 부담하면 된다. 또 상속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 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인의 소

    2022.02.25 11:01:03

    상속 주택 취득 시 절세 위한 셈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