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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상조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2022년 10월 기업들이 임직원 경조사 시 지급하는 직장 상조금이 조의금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이목이 집중됐다. 직장 상조금의 성격을 규명한 첫 대법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컸던 이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소개한다.필자는 가족 간 분쟁과 상속사건을 주로 다루다 보니 TV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다양한 군상의 가족들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된다. 일례로 5년 전쯤 한 중년 여성 A가 울면서 필자를 찾아왔다. 사연은 이랬다.A는 B와 결혼해 딸 둘을 낳고 잘살고 있었는데, B가 바람이 나서 내연녀 C와 동거를 하다가 암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B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B가 다니던 직장(K공사)에서 직원이 사망하면 나오는 상조금을 자기 누나인 D에게 주기로 하면서 대신 내연녀 C를 보살펴 달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다.B가 사망하면서 A는 K공사에 약 2억7000만 원 상당의 상조금 지급을 요구했는데, K공사는 B의 유언장을 근거로 상조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래서 A와 딸들은 K공사를 상대로 상조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패소해 버렸다. 다만 1심과 2심의 이유는 조금 달랐다.먼저 1심은 “상조금과 같은 사망 위로금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의 유족을 수령권자로 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 관계로 규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며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경우에 준해 근로자의 사망과 동시에 유족은 수익의 의사 표시 없이도 그 자신의 고유한 권리로서 사용자에 대해 상조금을 취득하지만, 근로자는 자신의 유언 등으로 그 수령권자를 지정·변경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

    2022.12.27 07:00:07

    직장 상조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