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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로부터 빌린 돈, 증여세 폭탄 막으려면

    결혼이나 출산, 주택 구입 등등 살다 보면 부모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리거나 도움받는 경우가 적잖다. 이 과정에서 자칫 증여세 폭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할까.CASE올해 초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마련했는데, 갑자기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이 많지 않아 부모님으로부터 큰돈을 빌렸던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계약서도 공증했으니 괜찮을까요.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과세관청은 가족 간 자금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편법증여 가능성이 있는 거래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대 후반의 직장 초년생이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그 원리금을 부모가 대신 갚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실제로 세법은, 개인의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볼 때 어떤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증여 사실이 추정되기 때문에 가족 간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실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납세자가 별도로 입증해야 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억울한 사례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송금받은 금액과 관련해 추후 다시 갚을 돈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별도로 공증까지 받아 두었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계약 내용을 믿어주지 않는 경우가

    2022.07.27 07:26:48

    부모로부터 빌린 돈, 증여세 폭탄 막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