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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등의 불’ 글로벌 최저한세, 다국적 기업의 대처는

    [한경 머니 기고=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김선중 파트너·민지선 디렉터] 2024년 새해 국제조세의 최대 화두는 단연 ‘글로벌 최저한세’다. 지난해 말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에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이 결정된 이후 이 제도가 2024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한 특정 국가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인 15%보다 낮은 경우,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해 다른 국가에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한국 대기업이 설립한 해외 자회사의 해당 국가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은 경우,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세액을 한국 모기업이 국내에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법인세 명목세율이 15%보다 낮은 헝가리, 아랍에미리트(UAE), 마카오 등은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으며, 미국과 같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글로벌 최저한세 납부 금액이 발생하게 된다.글로벌 최저한세는 자국 내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에 과도한 조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원 잠식 현상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합의한 세제다. 최근 각국에서 관련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4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조세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제도 초기 ‘전환기 적용 면제 요건’ 살펴야글로벌 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다국적 기업 그룹 최종 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2024.02.05 10:36:07

    ‘발등의 불’ 글로벌 최저한세, 다국적 기업의 대처는
  • 자녀 신혼집 비용 지원, 어디까지 괜찮을까

    [한경 머니 기고=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김원동 파트너·김혜인 매니저] 자녀의 주택 취득과 관련된 증여 문제는 끊이지 않는 고민거리다. 억울하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 설문조사 업체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약 3억 원이다. 이 중 84%를 차지하는 금액이 신혼집 마련에 쓰인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수도권의 경우 집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 크고, 20~30대 남녀가 모은 돈으로는 부족해 양가 부모가 지원해주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부모가 금전을 증여하고 자녀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전셋집의 경우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전세보증금을 양가 부모가 지원해주고, 이를 발판 삼아 전세 계약 이후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하지만 주택 신규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시 전세보증금에 대한 원천 확인 후 전세 계약 시작 시점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부모가 소유한 집에 무상으로 결혼한 자녀를 살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유자인 부모와 결혼한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시세 13억 원이 넘는 집에 결혼한 자녀 세대만 무상으로 거주하게 해주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자녀 주거 문제와 관련된 증여 이슈는 결혼을 한 자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과 관련된 증여 이슈가 적지 않다. ‘차용증’에 대한 문의도 여전히 많다. 부모가 자녀에게 차용증 없이 자금을 빌려주면, ‘대여’가 아닌 &l

    2023.12.28 16:04:08

    자녀 신혼집 비용 지원, 어디까지 괜찮을까
  • 가업승계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은

    [한경 머니 기고=EY한영 세무부문 이나래 파트너·이수경 이사] 산업용 장비 제조 기업을 각각 30년째 운영하고 있는 70세 동갑내기 A씨와 B씨가 있다. 칠순을 맞이한 두 사람은 더 늦기 전에 한평생 노력으로 키운 가업을 생전에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비슷한 규모의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세제 혜택을 모르고 회사 지분을 물려받은 A씨의 자녀는 이를 알고 회사 지분을 물려받은 B씨의 자녀에 비해 세금을 2배가량 더 부담하게 된다. 가업승계를 고민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세제 혜택 제도는 무엇일까.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국내 기업 창업 세대의 고령화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발표하는 중소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경영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2016년 18.7%에서 2021년 31.6%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처럼 은퇴 시점이 다가온 국내 기업의 창업주가 늘어나는 가운데,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유지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창업 세대가 가업을 다음 세대에 순조롭게 승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가업승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기업의 폐업으로 인해 경영 노하우나 독자 기술 등이 소멸되거나 신규 투자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가업의 적시 승계를 지원하고자 1997년부터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가업과 관련된 지분의 사전증여에 대해 저세율 및 공제 적용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2022년부터는 그 적용 대상과 한도,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업승계 증

    2023.11.01 15:03:33

    가업승계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은
  • 미국의 상속·증여, 무엇이 다를까

    [한경 머니 기고=이나래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 1970년대 이후 미국으로의 이민 그리고 이민자들의 자손 증가로 재미동포 수가 크게 증가했다. 현재도 그 수는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2년마다 발표하는 재외동포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을 보유한 재미동포 수는 약 200만 명으로, 전체 재외동포 중 34%를 차지한다(일반 체류자 및 유학생은 제외). 이러한 국제적 인구 이동은 여러 국가에 걸쳐 발생하는 소득과 재산에 얽힌 세금 문제를 한층 더 복잡하게 한다. 양 국가 간 국제 상속·증여와 관련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와 세 부담 범위에 대한 정보는 이미 상당 부분 공유되고 있으나, 막상 미국에서 재산을 차세대에 승계할 때의 절세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 국제 상속·증여 관점이 아닌, 미국에서의 승계 방식 관점에서 ‘가족 한정 파트너십(FLP)’을 비롯해 신탁 중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의도적으로 결함이 있는 양도인 신탁(IDGT)’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파트너십을 통한 승계 최근 미국의 자산가들이 증여 절세 플랜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가족 한정 파트너십(Family Limited Partnership·FLP)은 승계를 고민하고 있는 자산가들에게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구조다. FLP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부모 세대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interest) 중 일부 또는 회사의 자산을 출자해 FLP를 설립해야 한다. FLP 설립 후 FLP의 지분은 ‘의결권이 있는 지분(General Partner·GP)’과 ‘의결권이 제한된 지분(Limited Partner·LP)’으로 구분된다. GP 지분은 부모 세대가 보유하며 의결권을 유지하는 동시에, 의결권이 없는 LP

    2023.09.27 16:41:06

    미국의 상속·증여, 무엇이 다를까
  • 자녀에게 주택자금 대여 시 고려할 점은

    [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윤창현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 전문팀] 최근 부동산·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 돈, 은행 돈 구분 없이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내 집 장만의 꿈, 주거생활의 안정을 이루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 찬스’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 간 차입 거래를 진행하는 데 있어 세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총량규제 등을 실시함에 따라 은행권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식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다. 부모와 자식 간 차입 거래라고 어물쩍 넘어갈 경우 향후 세금 폭탄으로 인해 큰 코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차용증 작성·이자 지급은 필수통상적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구비되지 않은 부모와 자식의 자금 거래는 증여로 보아 과세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차입 거래 시 거래금액, 이자율, 상환 방식 등이 기재된 차용증 혹은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에 대비해 고려해볼 수 있다.이때 차용증 등에 기재되는 차입금 상환 일정과 이자 등은 차입자 본인의 상환 능력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해당 문서에 기재된 방식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거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실질적인 차입 거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자

    2021.12.06 20:28:11

    자녀에게 주택자금 대여 시 고려할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