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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 통상임금 개별 소송에서도 패소…쟁점으로 떠오른 신의칙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기아가 직원 2000여 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급 적용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들은 과거 기아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뒤 노조와 맺은 특별 합의에 반대해 개별적으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걸었다.기아가 소송을 취하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더라도 직원 개개인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회사와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기아는 노사 특별 합의로 직원들에게 지급할 임금 규모를 어느 정도 확정지었다고 봤지만 이번 패소로 약 480억원이 추가로 빠져나갈 처지에 놓였다. 당초 예상했던 1조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임금 지급에 쓰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사 합의했어도 개개인 동의한 것은 아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은혁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기아 직원 2446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 2건을 각각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기아는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에게 총 479억40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직원 1인당 받게 될 금액은 평균 1960만원 정도다.기아는 2019년 2월 기아 노조가 제기한 1·2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정기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임금 미지급분을 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이 회사는 패소 직후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것) 동의서를 제출한 직원에게 예상 승소액의 절반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특별 합의를 노조와 맺었다.하지만 합의 내용에 반대한 일부 조합원이 “액수가 적다”며 그해 5월 통상임금 소송을 별도로 제기

    2022.03.22 17:30:03

    기아, 통상임금 개별 소송에서도 패소…쟁점으로 떠오른 신의칙 [법알못 판례 읽기]
  • 9년 만에 종지부 찍은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갈등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현대중공업 노사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놓고 9년간 벌인 법정 다툼에서 노동자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적자를 내고 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2021년 12월 16일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1심 “추가 임금 지급해야” vs 2심 “신의칙 인정해야”이번 소송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모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퇴직금 등과 과거 지급분의 차액을 2012년 회사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노동자 측은 “두 달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700%와 설·추석 상여금 100% 등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줄 것과 앞선 3년 치를 소급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하급심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다. 2015년 1심은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3년 치 임금 소급분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신의칙은 민법의 대원칙 가운데 하나로, ‘통상임금 소급분을 노동자에게 지급할 경우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현대중공업의 경영 상황은 유럽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량 감소, 중국 경쟁사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2014~2015년 무렵부터 장기간 악화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가 임금을 지

    2021.12.28 17:30:06

    9년 만에 종지부 찍은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갈등 [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