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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압박 위한 여당의 ‘양도세제’ 카드…시장매물 줄어드는 역효과 낸다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위해 여당에서 양도세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주택자였다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1가구 1주택자가 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고 다주택자 소유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하지만 이러한 의도와 달리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공산이 크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2012년 A 아파트를 취득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2015년 B 아파트를 투자용으로 취득했다고 가정해 보자. 2020년 이전에는 B 아파트를 팔고 다음 날 A 아파트를 팔더라도(B 아파트는 과세 대상이지만) A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이었다.그런데 올해부터는 B 아파트를 팔고 다음 날 A 아파트를 팔면 A 아파트도 과세 대상이 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인 상태에서 2년을 더 보유해 2023년 이후 처분해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더욱이 양도가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문제가 된다. 현행 법에서는 1주택이 된 A 아파트를 팔면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 기간을 산정한다. 위의 사례에서는 A 아파트를 10년 보유·거주해 2023년 이 아파트를 팔면 8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하지만 여당에서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과거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고 거주했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을 적용하려고 한다. 단, 그 적용 시점을 2023년부터로 하려고 한다.결국 2주택자인 위 사례의 경우 (올해나 내년에 B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2023년 처분한다고 하면 A

    2021.08.17 05:45:02

    다주택자 압박 위한 여당의 ‘양도세제’ 카드…시장매물 줄어드는 역효과 낸다
  • 배후에 투기 세력?…‘들쑥날쑥’ 실거래가 신고의 진실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최근 흥미로운 부동산 기사 2건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첫째 기사는 일부 투기 세력이 실거래 신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호가를 올린다는 내용이고 둘째 기사는 서울 아파트 시장이 거래 절벽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전혀 다를 것 같은 두 기사의 배경이 같다는 점이다.첫째 기사의 주장은 “주택 매매 계약건을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하는 과정에서 집값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투기 세력이나 일부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높은 가격에 실제로 집이 팔린 것처럼 신고한 후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5억원까지 실거래된 단지가 있다면 매수자들이 5억원을 기준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심리적 저항선을 없애기 위해 특정 아파트를 6억원에 거짓 거래 신고를 한 다음 그 아파트를 5억5000만원에 매물로 시장에 내놓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매수자는 최근 실거래가보다 5000만원이나 싼 급매물로 착각하고 심리적 저항감 없이 거래하게 된다. 그 후 6억원에 신고된 아파트 거래 신고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와 매수자는 실익 없고 리스크만 커언뜻 보면 그럴듯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무엇일까. 우선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기사에 나오는 투기 세력과 일부 부동산중개사가 얻는 이익은 무엇이고 리스크는 무엇일까. 투기 세력의 이익은 잘 팔리지 않던 아파트를 종전 최고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처분했다는 것이고 여기에 참여한 공인중개사는 중개 수수료가 이익이 될 것이다.반대로 리스크는 무엇일까. 불법 행위에 참가한 공인중개사는 자격 박탈이 가장 큰 리스크다. 그런데 실거래가가 5억

    2021.02.16 09:10:57

    배후에 투기 세력?…‘들쑥날쑥’ 실거래가 신고의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