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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30억 상향 검토…“시장 왜곡 vs 부자 감세”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이 너무 낮아 해마다 연말에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이 터지고, 결국 주가가 하락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민생수호'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대안 중 유력한 내용은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로 보인다. 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30억원 이상 대주주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 과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당초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까지 완화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국회 협의 상황에 따라 기준을 20억∼30억 선에서 소폭 완화하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도 일단 추진할 수 있다. 개정이 이뤄지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연말 시장 왜곡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까지만 해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지만, 현재 대주주 기준은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갔다. 그만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은 늘어났고, 세금 부담은 높아졌다. 세금을 피하려

    2023.12.09 11:26:12

    다음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30억 상향 검토…“시장 왜곡 vs 부자 감세”
  • 지난해 주식 양도세 7천명 냈다···양도차익 1인당 13억원 넘어

    지난해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1년 간 주식을 매도해 발생한 양도차익이 1인당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9~21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명당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7,045명으로 1년 전(6,045명)보다 1,000명(16.5%) 늘어났다. 이들은 주식 개인투자자(2021년 1,384만명)의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다. 상장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피 기준) 넘는 대주주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듬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는 6조8,28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3조9378억원)보다 73.4%(2조8907억원)나 급증한 수치다. 이 중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상장주식 양도세는 2조983억원으로 1년 전(1조5462억원)보다 35.7%(5,521억원) 증가했다. 나머지는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세로 4조7302억원으로 집계되었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세는 1년 전(2조3916억원)보다 98%(2조3386억원) 급증했다.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가 크게 증가한 것은 2020~2021년 주식시장 상승기에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대거 실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2년 간 코스피 기준 주식시장은 35% 상승했다. 2022년 신고분(2021년 귀속분) 기준, 7,045명의 대주주는 7조2570억원에 취득한 주식을 16조4990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고한 대주주 양도차익과 양도세 등

    2023.10.06 14:22:11

    지난해 주식 양도세 7천명 냈다···양도차익 1인당 13억원 넘어
  • 가족 간 재산 양도 시 증여세 낼까

    최근 5년간 부모 자식 등 직계존비속 간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의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세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과연 부모 자식 간 재산 양도 시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될까.Case배우자나 자녀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양도했음에도 세법에서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 추정이 배제되는지 궁금합니다.Solution'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참고로, 위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하는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으나, 법원은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이러한 증여 추정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취지는 배우자 등에게 재산이 양도되는 때에는 정상적인 대가가 지급되는 유상양도인 경우보다는 증여하는 것일 개연성이 높고, 더욱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는 그 거래의 내용을 은폐하기 쉬워서 양도 행위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거래라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아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 사유

    2022.10.27 09:59:15

    가족 간 재산 양도 시 증여세 낼까
  • ‘탄생부터 무리수’ 재건축 부담금, 규제 완화에도 과세 모순은 여전[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주택은 입고 먹는 것과 함께 생활의 3대 필수 요소 중 하나다. 이런 이유로 다른 투자 상품과 달리 정부에서는 집값이 적정 수준 이상 오르지 않도록 많은 규제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오히려 주택 공급을 막는 역할을 하면서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다. 재건축 사업에서 과도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한다는 취지로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규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이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9월 29일 발표된 이번 완화 조치에서 주목받을 만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초과 이익 환수제의 부담 완화다. 종전에는 초과 이익이 3000만원이 넘는 경우부터 초과 이익 환수제가 적용됐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법이 만들어진 참여 정부 이후의 집값 상승률을 감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초과 이익 가격에 따라 달라지던 부과 기준 구간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넓혀졌다. 이를 통해 같은 규모의 초과 이익이라도 예전 세법에 비해 세금 부담이 줄어든 효과를 보게 됐다.둘째는 초과 이익 환수제의 기산 시점 변경이다. 예전 법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인가 시점부터 준공일까지의 초과 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했는데, 새 개정안에서는 추진위 설립 인가일이 아니라 조합 설립 인가일 기준으로 과세 기산 시점을 늦췄다.추진위는 재건축 사업의 권리와 의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위 승인일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는데 이번에 개정안에 이를 반영한 것

    2022.10.21 06:00:01

    ‘탄생부터 무리수’ 재건축 부담금, 규제 완화에도 과세 모순은 여전[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 양도소득제 개편에 따른 대응 전략…“갈아탈 시점은 바로 지금”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양도소득세 고가 주택 기준이 13년 만에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됐다.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 이하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얘기다.불로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양도 차익에 대해 비과세 면세 기준을 높여 주는 것은 시장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번 조정은 적절한 동시에 오히려 시기가 늦었다고 볼 수 있다.13년간 양도세 기준 33%·집값 119%↑양도소득세에서 고가 주택의 기준이 9억원으로 결정됐던 것은 2008년으로 13년 전의 일이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2008년 12월 전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2억5061만원이었다. 13년이 지난 2013년 11월엔 5억4954만원이다.고가 주택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33% 오르는 동안 집값은 119%나 뛰었다. 서울은 더하다.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무려 136%에 달한다. 2021년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2억 3729만원이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가 주택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지금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의 비율은 2008년 개정 때보다 훨씬 많다. 즉, 2008년에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보다 현재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더 많다는 것이다.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고가 주택의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되면 기존 집을 팔고 외곽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더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모순이 나타난다.그렇다면 이번 세제 개편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양도가가 9억원이 넘는 주

    2021.12.28 05:30:02

    양도소득제 개편에 따른 대응 전략…“갈아탈 시점은 바로 지금”
  • 달라진 부동산 세제에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부동산은 ‘취득→보유→양도’라는 과정을 거쳐 거래가 완성된다. 현 정부는 이러한 모든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인상해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매도자에겐 급격한 수익률 하락이, 매수자에겐 주택 구입시 예상보다 더 큰 부담이 발생해서다.취득세의 경우 기존에는 1주택자는 1~3%,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4%를 내면 됐다. 하지만 올해 중순부터 1주택자는 현재와 같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8~12%나 내야 한다.보유세(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변경됐다. △1주택자 0.5~2.7%→0.6~3.0% △2주택 이상 보유자 0.6~3.2%→1.2~6.0% 등이다.양도세는 1주택자에 한해 비과세는 유지되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중과 세율이 크게 늘어난다. 현행 10~20%포인트 가산에서 20~30%포인트 가산으로 바뀐다. 3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한 75%의 양도세율을 적용 받는다.내년부터 적용될 개정안도 대부분 양도세에 집중돼 있다. 현행법에서는 토지 등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단기 보유에 따른 양도세율은 1년 미만 50%, 1~2년 40%였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 미만은 70%, 1~2년은 60%로 인상된다.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도 변화된다.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기본 세율에 10%의 가산 세율을 적용 중이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본 세율에 20% 가산세를 부과한다.유호승 기자 yhs@hankyung.com 

    2021.12.22 06:00:19

    달라진 부동산 세제에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 아파트 거래량 감소 원인은 정부의 각종 규제 탓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 이를 집값 하락의 전조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다. 시장에서 실제로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본다.올 아파트 거래량, 文 정부 출범 3년보다 9.5%↑시장에서 거래가 줄고 있는지, 아니면 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은 6만1696건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2020년 12월 44개월 월평균 거래량 5만6363건 대비 9.5% 늘었다. 현 정부의 평균 거래량보다 최근 거래량이 더 많다는 의미다.장기 추세로 볼 때도 현재의 거래량이 적은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 통계가 시작된 2006년 1월~2020년 12월 15년간 전국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 5만4043건과 비교하면 올해 거래량은 14.2%나 늘어난 셈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역대 최고로 거래량이 많았던 지난해에 비해 거래가 20.7%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비교 대상을 장기(2006~2020년)나 중기(현 정부 출범~2020년)로 잡으면 거래가 오히려 늘었지만 단기(2020년)만 놓고 보면 줄었다는 것이다.둘째, 투자자나 실수요자 모두에게 관심이 높은 규제 지역, 그중에서도 특히 서울의 거래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거래량에 비해 올해 거래량이 9.5% 늘어났지만 이는 전국 평균이다. 서울만 놓고 보면 거래량은 37.8% 줄었다.하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만 거래량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대구(-39.7%)나 대전(-23.1%)을 포함한 5대 광역시도 거래량이 10.5%나 줄었다. 반면 강원(71.4%)과 충북(67.1%), 충남·제주&mi

    2021.10.19 06:00:06

    아파트 거래량 감소 원인은 정부의 각종 규제 탓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 다주택자 압박 위한 여당의 ‘양도세제’ 카드…시장매물 줄어드는 역효과 낸다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위해 여당에서 양도세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주택자였다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1가구 1주택자가 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고 다주택자 소유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하지만 이러한 의도와 달리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공산이 크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2012년 A 아파트를 취득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2015년 B 아파트를 투자용으로 취득했다고 가정해 보자. 2020년 이전에는 B 아파트를 팔고 다음 날 A 아파트를 팔더라도(B 아파트는 과세 대상이지만) A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이었다.그런데 올해부터는 B 아파트를 팔고 다음 날 A 아파트를 팔면 A 아파트도 과세 대상이 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인 상태에서 2년을 더 보유해 2023년 이후 처분해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더욱이 양도가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문제가 된다. 현행 법에서는 1주택이 된 A 아파트를 팔면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 기간을 산정한다. 위의 사례에서는 A 아파트를 10년 보유·거주해 2023년 이 아파트를 팔면 8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하지만 여당에서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과거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고 거주했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을 적용하려고 한다. 단, 그 적용 시점을 2023년부터로 하려고 한다.결국 2주택자인 위 사례의 경우 (올해나 내년에 B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2023년 처분한다고 하면 A

    2021.08.17 05:45:02

    다주택자 압박 위한 여당의 ‘양도세제’ 카드…시장매물 줄어드는 역효과 낸다
  • 6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정국민(63) 씨는 은퇴한 직장인으로 서울에 아파트 2채와 시골에 상속받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주택 2채 중 1채는 직접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1채는 월세를 받고 있다. 주택을 양도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으므로 그간 정 씨는 세금에 큰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져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국민 씨가 올해 6월 1일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과 법률의 변화 중...

    2021.05.30 11:19:35

    6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세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