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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 스트레스에 극단 선택한 직장인···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업무상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을 한 회사원 A씨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수의사 A씨는 2016년부터 의약품과 애완용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에서 근무했다. 2020년 1월 과장으로 승진한 A씨는 기존과 다른 업무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새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존감과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호소했다”며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자며 불안해했다”고 말했다. 같은 해 12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은 A씨는 신제품 출시 과정에서 제품 성분 함량 표시 관련 문제를 겪으며 증상이 악화됐다. 이후 A씨는 앞으로 승진 여부에 대해 유족에게 비관적 생각을 드러내는 등 괴로움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A씨의 죽음이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회사 업무로 인한 압박보다는 업무에 대한 개인적인 완벽주의 성향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현실로 인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업무상 사유 외에 우울증이 발병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동기나 계기가 보이지 않는 이상 업무상 스트레스가 개인적인 성향을 한층 더 강화시켜 우울증을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상 스트레스·피로 등이 우울증 발병·악화 원인 중 하나일 수는 있으나 단일 요인이 아니라는 다소 조심스러운 소견을 제시하기는 했다”며 “그러나

    2023.11.06 08:35:19

    업무 스트레스에 극단 선택한 직장인···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직장인 절반 이상 “출퇴근 거리 스트레스”…업무에도 부정적 영향

    [한경잡앤조이=장예림 인턴기자] 직장인 2명 중 1명은 출퇴근 시간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50.7%는 ‘출퇴근 스트레스로 이직과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대중교통 혼잡’이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556명을 대상으로 ‘출퇴근거리 스트레스와 업무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조사 결과 이들의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은 ‘1시간 4분’인 것으로 집계됐다.절반이 넘는 54.6%의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이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영향으로는 ‘출근도 전에 지쳐서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57.8%, 복수응답)’, ‘수면부족 등 건강악화로 업무 효율성 저하(49.9%)’, ‘개인 시간 부족으로 활력도 떨어짐(43.9%)’, ‘출퇴근거리를 줄이려고 이직을 자주 고려(21.8%)’ 등이 확인됐다.세부적인 출퇴근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대중교통 혼잡함(27.4%)’이 1위에 꼽혔고, ‘당일 업무 스트레스 및 긴장감’(24.7%),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수면부족(15.6%)’, ‘교통체증(15.6%)’ 등이 있었다. 출퇴근 스트레스로 인해 ‘이직(39.1%)’이나 ‘이사(11.6%)’를 고려한다고 답한 이들도 상당수였다. 참고 다닌다는 응답자는 49.3%였다.이들 중 56.6%는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한 재택근무, 유연근무제가 업무 성과에 매우 효과적’이라 보고 있었다. 이어 53.1%는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 중인 제도로는 ‘유연근무제(52.1%,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재택·

    2021.02.02 15:04:13

    직장인 절반 이상 “출퇴근 거리 스트레스”…업무에도 부정적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