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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 크롤링’으로 야놀자 정보 빼간 여기어때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경쟁 기업이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올린 정보를 활용했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될까. 보통의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정보를 통째로 긁어 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웹 크롤링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웹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작업을 뜻한다.최근 법원이 크롤링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업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크롤링 프로그램 활용은 상대방이 공들여 쌓은 정보를 통째로 훔쳐 가는 부당한 행위’라는 것이다. 사안에 따라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어때, 야놀자 정보 ‘크롤링’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부장판사 박태일?이민수?이태웅)는 야놀자가 여기어때를 상대로 낸 권리침해금지 소송 1심에서 “야놀자에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에 따르면 여기어때는 2015년부터 경쟁 회사인 야놀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PC용 웹페이지에 접속해 제휴 숙박 업소 목록, 주소 정보, 가격 정보를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공유했다. 해당 자료가 영업에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그런데 2016년 1월부터 정보를 취득하는 방식을 바꿨다. 수기로 일일이 정보를 취합하는 대신 크롤링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어때 측은 크롤링 프로그램에 마치 정상적인 모바일 앱 이용자가 이용하는 것처럼 위장해 숙박 업소 정보를 불러오는 기능을 탑재했다.일반적인 앱 이용자들은 7~30km 범위 내의 숙박 업소만 검색할 수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선 반경 1000km 내에 있는 숙박 업소의

    2021.08.31 06:01:02

    ‘무단 크롤링’으로 야놀자 정보 빼간 여기어때 [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