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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관계 상속권 없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해

    #"남편과 저는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다. 문제는 최근 남편이 사고로 사망했다.이후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편 쪽 형제들이 저희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1순위 상속인이라며 남편의 재산을 달라고 한다. 억울한 마음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도 제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유족과 남은 배우자 사이에 상속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상 부부는 한쪽이 사망한다면 남은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게 원칙이다. 다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재산상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엄정숙 변호사는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는 1순위 상속자"라며 "다른 1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공동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상속권 주장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상 사실혼 관계는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

    2022.09.10 13:49:32

    사실혼 관계 상속권 없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해
  • 父 사망 후 몰랐던 상속재산 발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할까

    “며칠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어머니와 함께 사셨던 작은집 하나뿐이라 형과 합의 후 어머니의 노후를 위해 상속을 포기했습니다.문제는 아버지께서 생전에 형에게만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해준 사실을 이제 서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억울한 마음에 유류분을 주장하고 싶은데 이미 작성한 상속 포기각서 때문에 불가능 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상속권과 유류분권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직후 발생한다. 따라서 상속권이 발생한 후 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상속이나 유류분 주장이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을 포기해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23일 엄정숙 변호사에 따르면 “상속 개시(아버지 사망) 후 상속권을 포기했다면 상속과 유류분권이 상실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유류분 권리자가 인지했던 금액에 대해서만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면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즉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자신이 알고 있던 상속재산에 대해 포기각서를 작성했지만, 자신이 몰랐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유류분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2022.05.23 15:00:38

    父 사망 후 몰랐던 상속재산 발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