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음주 차량에 사망한 의대생…“의사로 벌었을 수입까지 배상해야”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사람의 ‘목숨값’에도 차이가 있을까. 하나뿐인 생명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는 데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때로는 목숨값을 불가피하게 돈으로 평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사고를 유발한 이가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 배상액을 산정할 때가 대표적이다.같은 사고를 당했더라도 당사자 또는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액은 천차만별이다. 손해 배상은 일실수입·위자료·장례비 등으로 구성된다.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사고로 잃어버린 장래 소득을 의미한다. 은퇴할 나이까지 남은 기간과 시간당 근로 소득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각자 직업과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교통사고로 숨진 의대생…일실수입 산정 기준은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에 대한 손해 배상금은 ‘전문직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법조계의 이목이 쏠렸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교통사고로 숨진 의대생 A 씨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 씨는 2014년 9월 7일 오전 2시 55분께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 상태인 B 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B 씨는 천안 상명대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제한 속도 시속 50km)를 시속 70km로 달리고 있었다. B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0%로 만취 상태였다. A 씨는 같은 달 18일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했다.사고 이후 A 씨 부모는 B 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인 C 사를 상대로 약 10억8500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2021.08.10 06:00:21

    음주 차량에 사망한 의대생…“의사로 벌었을 수입까지 배상해야” [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