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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규칙 맘대로? 현대차 퇴직자 뿔났다 ‘16억 배상’ 소송···‘줄소송’ 가나

    현대자동차 퇴직 간부들이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로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회사가 만들어 놓은 취업규칙으로 발발했다.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만들어 근로조건에서 차별 당했다고 퇴직 간부들이 주장하는 가운데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줄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 퇴직자 ㄱ씨 등 32명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에 대해 인당 2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퇴직자 32명은 연·월차 수당에 대해서도 3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별도 제기했다. 총 배상 청구액은 16억원에 달한다.현대차는 2004년 7월 주5일제를 도입하면서 간부사원에게만 별도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만들었다. 월별 개근자의 1일 휴가가 폐지되고, 연차 휴가일 수에도 25일의 상한선이 규정됐다. 2015년부터는 취업규칙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퇴직자들은 현대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도입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퇴직자들은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이번 소송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기업과 근로자 간 취업규칙 도입에 표준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대차 전·현직 임직원들 줄소송이 불가피해보이는 가운데,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중견기업의 취업규칙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04 10:00:43

    취업규칙 맘대로? 현대차 퇴직자 뿔났다 ‘16억 배상’ 소송···‘줄소송’ 가나
  • ‘연봉 확 깎인’ 임금 피크제는 무효…안도했던 기업들 ‘비상’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정년을 연장한 임금 피크제라도 임금 삭감 폭이 크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임금 피크제를 적용한 기간의 임금이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정년까지 받는 임금보다 적다면 연령 차별로 봐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그동안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는 기업의 패소 사례가 없어 소송 전선에서 ‘무풍지대’로 여겨졌던 만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 피크제는 ‘정년 연장형’과 정년 변경이 없이 임금을 줄이는 ‘정년 유지형’으로 나뉜다. 대폭 삭감된 연봉이 문제…기업 첫 패소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부장판사 정회일)는 2023년 5월 11일 KB신용정보 전·현직 노동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피크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KB신용정보에 원고들이 임금 피크제 적용 기간에 받지 못한 연봉과 퇴직금 미지급분 약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KB신용정보는 2016년 2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직원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했다. 제도를 적용하는 나이는 만 55세로 정했다. 임금 피크제 적용 직원에게 기존 연간 연봉의 45~70%를 업무 성과에 연동해 지급했다. 일부 직원은 임금 피크제 적용 첫해부터 연봉이 전년 대비 45% 수준으로 깎일 수 있다.재판부는 “근무 기간이 2년 더 늘었음에도 임금 총액은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KB신용정보 직원은 임금 피크제가 없으면 만 55세 도달 이후부터 원래 정년인 만 58세까지 3년간 직전 연봉의 300%(3년치 기준)를 받을 수 있었다.하지만 임금 피크제 도입 후엔 성과 평가에서 매년 최고

    2023.05.30 17:00:01

    ‘연봉 확 깎인’ 임금 피크제는 무효…안도했던 기업들 ‘비상’ [김진성의 판례 읽기]
  • 대·중소기업 80%, '임금피크제·노사협의 등 인사노무 법령 맞추기 어려워'

    정치권, 산업의 영향으로 바뀌는 임금제, 노사협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인사노무 관련 법령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대응에 고민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 HR연구소가 기업 289개사를 대상으로 ‘현행 노동법규 상 HR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81%가 법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100명 이상 기업(81.7%)과 100명 미만 기업(80.5%)이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비슷했다. 규모가 큰 기업들은 법제에 비교적 잘 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 적용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구체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포괄임금제’가 41%(복수응답)로 1위였다. 연초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당국의 업무보고 발표와 노동시간 및 포괄임금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확산하며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최저임금제(23.9%) ▲안전보건 확보 의무(23.5%) ▲법정 의무 교육(21.8%) ▲노사협의회 관련(20.5%)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16.2%) ▲육아휴직제(13.2%) 등의 순이었다.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위는 포괄임금제로 같았으나, 2, 3위의경우 100명 이상 기업들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32.9%)와 최근 입법 예고된 ‘노사협의회 관련’(25.9%)을 꼽은 반면 100명 미만 기업들은 ‘최저임금제’(28.9%)와 ‘법정의무교육’(28.2%)을 들었다.그렇다면, 기업들은 노동법규 관련 어려움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HR제도(내규) 개정’(38%, 복수응답)을 가장 많았다. 이어 ▲임직원 교육(22.6%) ▲조직문화 캠페인 실시(17.1%) ▲대응 부서 또는 TF 신설(6.4%) ▲전문가 영입’(5.1%) 등을 들었다.

    2023.04.26 12:20:33

    대·중소기업 80%, '임금피크제·노사협의 등 인사노무 법령 맞추기 어려워'
  • 대법원이 제시한 ‘합리적 임금피크제’의 4가지 기준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임금피크제는 노동자의 정년을 보장하고 대신 특정 시점부터 임금을 낮추는 제도다. 임금피크제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노동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면서다. 기업의 부담 경감과 고용 안정을 위해 정년 보장과 임금 삭감을 맞교환하자는 취지였다.이에 많은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나섰다. 한국의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은 7만6507곳(2021년 6월 기준)으로 정년제를 운영하는 34만7433곳의 22%에 달한다. 300인 이상 기업체에서는 2016년 46.8%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하지만 이 와중에 대법원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이 나와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하는 ‘연령 차별’이라는 취지다. 벌써 임금피크제 원천 무효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노동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등 산업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임금피크제와 고령자고용법 ‘충돌’사건은 20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B연구원을 다니는 직원이었다. B연구원은 2009년 1월 노사 합의를 통해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A 씨도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 하지만 A 씨는 퇴직 이후 “임금피크제로 인해 수당·상여금·퇴직금·명예퇴직금 산정에 큰 불이익을 받았다”며 1억8339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A 씨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만 55세의 직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고령자고용법에 반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령자고용법 4조의 4-1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

    2022.06.07 17:30:01

    대법원이 제시한 ‘합리적 임금피크제’의 4가지 기준 [오현아의 판례 읽기]
  • 대법원도 고심하는 ‘K-나이’가 뭐길래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한국과 외국의 나이 셈법은 다르다. 한국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이고 해가 바뀌면 나이를 먹는다. 반면 해외에서는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센다. 우리는 해외 기준 나이 셈법을 ‘만 나이’라고 부른다. 한국 나이는 만 나이와 1~2살 정도 많다.한국식 나이, 이른바 ‘K-나이’와 만 나이 차이 때문에 대법원에 가게 된 사건이 있다. 바로 남양유업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다. 남양유업과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서에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는 내용에 협의했다. 하지만 ‘56세’라고 기재된 부분이 문제였다. 한국 나이 56세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만 56세로 봐야 하는지 해석이 분분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022년 3월 28일 밝혔다.  노동위도 오락가락하며 노사 다툼 시작사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양유업 노사는 2014년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만 56세에서 만 60세로 늘리고 임금피크제도 이에 맞춰 연장하기로 합의했다.2014년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임금피크와 관련된 조항은 ‘조합원의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 년(55세)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해당 조항 아래는 ‘만 55세에는 100%, 만 56세는 80%, 만 57세는 75%, 만 58세는 70%, 만 59세는 65%, 만 60세는 60%의 피크율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임금피크 기준이 표로 정리돼 있었다.하지만 이를 두

    2022.04.12 17:30:04

    대법원도 고심하는 ‘K-나이’가 뭐길래 [오현아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