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탈 많은 임대차 3법 ‘합법’…헌재 “집주인 재산권 침해 아냐”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헌법재판소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고려할 때 집주인의 기본권 제한 정도는 크지 않다고 봤다.헌재가 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은 법률이나 시행령 등을 개정해 제도 보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헌재 심판대에 오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란 이름으로 도입됐다. 전세시장 혼란과 전세사기 등을 불러왔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헌재 “임차인 주거안정 도모 필요”헌재는 2024년 2월 28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일부 조항(계약갱신 요구), 제6조의 3 제3항 단서 중 제7조 제2항(차임증액 한도), 제7조의 2(월차임 전환율) 등의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헌재는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므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은 크다”며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비교적 단기간에 이뤄져 그 제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2024.03.10 06:04:01

    탈 많은 임대차 3법 ‘합법’…헌재 “집주인 재산권 침해 아냐” [김진성의 판례 읽기]
  • ‘급한 불 먼저 끄자’ 파격 대신 손질 택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베일을 벗었다. 6월 21일 발표된 부동산 정책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임대차 시장 안정화와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다. 각각 전월세 시장 공급 확대와 매매 시장 공급 확대를 위해 꺼내든 카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부동산 공급을 확대할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말한다. 예상처럼 규제를 대수술하기보다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부동산 시장의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내걸었던 만큼 이번 정책에 큰 관심이 쏠렸다.정부는 대선 당시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두고 ‘임대차 3법’에 대해 “폐지에 가까운 전면 개편”을 약속했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이번 정책은 대선 당시 약속한 것처럼 파격적인 개편과는 거리가 멀었다. 정부는 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을 뜯어고치는 대신 당장 가능한 세법 시행령 개정과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임대차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택했다. 임대차 3법 개정, 8월 이후 ‘전세 대란’ 막는 데 초점2020년 8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2년+2년)와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임대료 최대 5% 인상) 시행 직후 계약을 갱신한 전월세 물건이 오는 8월부터 시장에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을철 계절 수요가 중첩되면서 임차를 앞둔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전셋값이 폭등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

    2022.06.27 06:00:03

    ‘급한 불 먼저 끄자’ 파격 대신 손질 택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
  •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이 몰고 올 후폭풍

    [비즈니스 포커스]임대차 3법 후폭풍이 올여름부터 거세게 불 것으로 전망된다. 새해 들어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 2년을 맞는 여름부터 전셋값 상승에 따른 월세 난민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눈앞에 다가온 전세의 월세화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말 시행됐다. 현 정부 들어 전셋값 급등과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등을 포함하는 법안이다.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해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한 권리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외로 하도록 정한 것이고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안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금 계약 정보를 신고하는 제도다.임대차 3법 시행으로 집주인들은 5% 이내에서 전셋값을 올리지 못했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 대신 새 세입자를 구해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전세 상승분까지 반영한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7월 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는 7월부터 계약이 만료된다.더욱이 올해 3월 공시 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까지 전셋값에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전셋값 상승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화’ 시대가 일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높아진 전셋값과 함께 금리도 인상되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다. 또 집주인이 전세금을 은행에 맡겨 얻는 이자보다 월세 수익이 더 많아진

    2022.03.01 06:00:01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이 몰고 올 후폭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