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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휠체어 탑승 설비 없는 버스…‘차별’ 맞지만 원고 탑승 노선만 설치하라?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2020년 기준 휠체어를 타고 사용할 수 있는 고속버스 수는 얼마나 될까. 등록된 고속버스 2278대 중 10대로 0.44% 수준이다. 노선도 부산·강릉·전주·당진을 오가는 단 4개 노선뿐으로 전체 고속버스 노선 169개의 2.4% 수준이다.광역버스 또한 상황은 비슷하다. 이처럼 시외·광역버스에서 극히 제한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소송이 8년 만에 결론이 났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 등 장애인 3명이 대한민국과 서울시·경기도·버스 회사 2곳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22년 3월 8일 밝혔다.이는 버스 업체가 시외·좌석형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첫 판결이다. 하지만 금액적인 문제로 소송 당사자들이 이용하는 노선 위주로 설비를 설치하라는 제한이 따라붙어 논란이 예상된다.  하급심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 제공해야”2014년 신체 장애 등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나 거동이 불편한 A 씨 외 2인은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B 사와 C 사 등이 저상 버스를 도입하거나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B 사와 C 사는 각각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다.B 사는 시외버스에, C 사는 광역급행형 등 좌석형 버스에 저상 버스나 휠체어 승강 설비 등과 같은 편의 시설을 도입하지 않았다. B 사 시외버스는 공간 부족으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탑승이 불가능했고 접이식 휠체어 역시 화물 적재함에 접어 넣어야만 탑승할 수 있었다. B

    2022.03.15 17:30:11

    휠체어 탑승 설비 없는 버스…‘차별’ 맞지만 원고 탑승 노선만 설치하라? [법알못 판례 읽기]
  • 장애인만 돌아앉게 만든 버스 휠체어 좌석은 차별일까

    [법알못 판례 읽기] 버스 안에 휠체어 전용 공간을 만들 때는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끔 설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한 대법원은 저상버스가 아닌 2층 광역버스일지라도 버스 안에 규정된 길이와 너비의 휠체어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건은 2015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간다. 휠체어를 사용해야 이동할 수 있는 지체장애인 A 씨는 교통 운수 사업자인 피고가 운행하는 2층 광역버스에 탑승했다. A 씨는 버스에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의 휠체어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아 버스 탑승 후 방향 전환이 어려웠고 결국 다른 승객들과 달리 정면이 아닌 옆을 바라본 채 버스를 이용해야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A 씨는 버스 회사에 위자료 차원의 손해 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휠체어 승강 설비가 설치된 버스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의 전용 공간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1심 “버스 회사 잘못 없어”1심은 원고인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A 씨가 이용한 버스가 저상버스가 아닌 2층 버스라는 것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버스는 저상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에 따른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공간 확보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교통 약자 이용 편의 증진 계획에 따른 서울시와 경기도의 2015년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는 아직 2층 광역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이 계획돼 있지 않았다”며 “교통약자

    2021.04.15 06:59:01

    장애인만 돌아앉게 만든 버스 휠체어 좌석은 차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