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국민연금 64세까지 계속 내라는 정부, 독일은 정년 끝나면 바로 연금 수령

    현행 만 59세까지만 납부하면 됐던 국민연금을 만 64세까지 내야 하는 안이 나왔다. 이에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높여 수급 개시 연령인 만 65세와 맞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 기구의 조언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의무가입 상한을 64세로 높이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를 유지하는 단일 안을 마련,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을 열어 결론을 내기로 했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만 18세 이상부터 59세까지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입 시작 나이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종료 연령은 상당히 낮다.상한 연령 59세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정한 기준으로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60세였던 2012년까지만 해도 보험료 납부 상한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 간에 괴리가 없었다.하지만 2013년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서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바뀌면서 간격이 생겼다. 의무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대다수 연금 선진국은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면서 이에 맞춰 가입 상한 연령도 높였다. 그래서 연금 수급 개시 직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한다.OECD는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만 64세로 늘리면 가입자가 받는 돈이 약 13% 정도 늘어나 노후 소득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 상향은 현재 9%에 묶여있는 보험료율 인상 문제와 더불어 연금 개혁의 해묵은 과제로 평가 받아왔다.하지만 노동계 등에서는 정년 연장이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 없이 연금 의무가입 상한만 올려서는 안 된다는 지

    2024.04.22 09:45:09

    국민연금 64세까지 계속 내라는 정부, 독일은 정년 끝나면 바로 연금 수령
  • 40대에게 “정년까지 일할 건가요”라고 묻자 돌아온 답변

    직장에 재직 중인 40대 서울시민 10명 중 3명만이 정년까지 일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40∼49세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1189명을 대상으로 ‘현재 일자리 전망’을 조사한 결과 402명(33.8%)은 현재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응답했다고 13일 밝혔다.정년과 관계없이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다는 응답은 69명(5.8%)으로 나타났다. 둘을 합쳐도 채 40%가 되지 않았다.403명(33.9%)은 정년까지 일하고 싶지만 오래 다닐 수 있다는 자신이 없다고 답변했다.현재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기간은 10년 이상이 34.0%로 가장 많았다.이어 5년 이상 10년 미만(28.1%), 2년 이상 5년 미만(22.7%), 1년 이상 2년 미만(10.3%), 1년 미만(4.9%) 순이었다.재단은 이들 응답자(1189명)를 포함해 경제활동을 하는 만 40∼49세 시민 1248명을 대상으로 ‘직업역량 개발에 관한 요구 조사’도 시행했는데, 전체 응답자 중 직업교육훈련 참여율은 31.7%(395명)에 그쳤다.직업교육훈련 미경험자 853명 중 253명(29.7%)은 프로그램 정보가 부족해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212명(24.8%)은 참여가 어려운 교육 일정을, 206명(24.1%)은 바쁜 일정을 이유로 들었다.가장 원하는 직업교육훈련 분야로는 부가 수익 창출(571명·45.7%)이 꼽혔으며 직업전환(343명·27.5%), 직업역량 강화(185명·14.9%)가 뒤를 이었다.재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해 40대 직장인·구직자 지원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7.13 08:20:32

    40대에게 “정년까지 일할 건가요”라고 묻자 돌아온 답변
  • 대법원이 제시한 ‘합리적 임금피크제’의 4가지 기준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임금피크제는 노동자의 정년을 보장하고 대신 특정 시점부터 임금을 낮추는 제도다. 임금피크제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노동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면서다. 기업의 부담 경감과 고용 안정을 위해 정년 보장과 임금 삭감을 맞교환하자는 취지였다.이에 많은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나섰다. 한국의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은 7만6507곳(2021년 6월 기준)으로 정년제를 운영하는 34만7433곳의 22%에 달한다. 300인 이상 기업체에서는 2016년 46.8%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하지만 이 와중에 대법원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이 나와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하는 ‘연령 차별’이라는 취지다. 벌써 임금피크제 원천 무효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노동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등 산업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임금피크제와 고령자고용법 ‘충돌’사건은 20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B연구원을 다니는 직원이었다. B연구원은 2009년 1월 노사 합의를 통해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A 씨도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 하지만 A 씨는 퇴직 이후 “임금피크제로 인해 수당·상여금·퇴직금·명예퇴직금 산정에 큰 불이익을 받았다”며 1억8339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A 씨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만 55세의 직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고령자고용법에 반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령자고용법 4조의 4-1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

    2022.06.07 17:30:01

    대법원이 제시한 ‘합리적 임금피크제’의 4가지 기준 [오현아의 판례 읽기]
  • 정년 연장, 공정하게 하자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경제의 가장 중요한 투입 요소 중 하나인 노동 시장을 좀 살펴보자. 노동 시장은 바로 경제 상황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에 따라 시차를 두고 결과가 나타난다. 취업률, 실업률, 취업자 수 증감 등의 형태로 말이다. 노동 시장도 다른 경제 정책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정책이 균형을 결정하는 곳이다. 24시간이라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가계는 노동을 공급하고 가계 또는 기업은 노동을 수요한다. 그리고 최저임금, 주휴 수당, 법정 노동 시간 등이 정책으로 작용하고 있다.지금 노동 시장의 현황은 상당히 좋지 않다.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일자리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 60대 이상의 고령층과 20대 청년층에 일자리 사업으로 들어가 취업자 수에 잡힌 것을 제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와 일시 휴직자 증가 그리고 기저 효과를 제외하면 모든 세대에 걸쳐 취업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까지 취업이 되지 않았던 일부 세대만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전체 세대로 실직의 공포와 취업의 공포에 질려 있는 셈이다. 그런데 최근 정년 연장의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인구가 줄고 있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 정년을 연장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정작 일하고 있는 사람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먼저 수요 측면에서 너무 민간 부문과 차이가 많이 난다. 민간 부문에 있는 고용인이나 세금을 내는 사람들로서는 허탈해 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나 공공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년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민간에서는 정년

    2021.08.18 06:00:15

    정년 연장, 공정하게 하자 [경제 돋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