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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진회계법인 글로벌최저한세 전문팀 '글로벌 최저한세' 초읽기...기업 택스 플랜 다시 짠다

    국내 기업들이 다가올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corporate tax)’ 대응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세무자문 명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각 분야 국내외 최고의 투자·세무 자문 전문가들로 뭉친 ‘안진회계법인 글로벌최저한세 전문팀’을 출범, 기업들의 든든한 조력자로 나섰다. 바야흐로 기업의 전장이 국내에서 국외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관련 세법도 복잡하게 얽히는 양상이다. 세법은 그야말로 생물 같아서 새로운 생태계에 적응하지 못하면 ‘세금폭탄’은 물론, 기업의 존폐마저 위협을 받기 십상이다. 그래서일까. 최근 국내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포괄적인 ‘디지털세’ 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대표적인 고민 중 하나가 바로 글로벌 최저한세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가 간 법인세율 인하 과열 경쟁을 막는 취지로 2021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포괄적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이 적용 대상이다. 구글, 애플 등 여러 국가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주로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는 기본적으로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다국적 기업 그룹의 해외 자회사가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모회사 소재지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셈이다. 다시 말해, 저세율 국가에 위치한 해외 자회사의 실효세율 부

    2023.08.28 09:00:03

    안진회계법인 글로벌최저한세 전문팀 '글로벌 최저한세' 초읽기...기업 택스 플랜 다시 짠다
  • 해외 사업 시 꼭 알아야 할 국제조세 동향은

    [한경 머니 기고=하동훈 EY한영 세무부문 전무] 국제조세는 기업이 해외 사업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업무 분야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조세 체계와는 완전히 새로운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면밀히 파악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국제조세의 영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화두는 단연코 글로벌 최저한세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자회사 진출 현지국 등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았을 경우에 모회사 소재지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과세 체계다. 즉, 해외 자회사가 저율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모회사가 추가 세액을 모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소득산입규칙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한국은 주요 20개국(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최초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법안을 법제화하면서 새로운 글로벌 조세 체계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선도적 움직임과는 별개로,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온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조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사업 환경에 변화가 생기고 납세 협력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다.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 지금까지 기업들은 인건비를 포함한 제조 비용 절감, 원부자재 조달의 편의성, 제품 판매를 위한 시장 존재 여부 등에 따라서 해외법인 설립 지역을 선정해 왔다. 이러한 사업적 요소들의 고려 외에 현지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조세 혜택들도 감안했다. 하지만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으로 인해 실효세율을 낮추는 조세 혜택을 재고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2023.02.27 15:37:40

    해외 사업 시 꼭 알아야 할 국제조세 동향은
  • ESG경영, 조세 전략이 중요한 이유는

    [한경 머니 기고 = EY한영 세무부문 이나래 상무·이동원 회계사]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용어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과거 전통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의 가치를 재무적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해 왔으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ESG경영’이 주목받고 있다.ESG는 단순히 기업 경영 전략의 개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포용이라는 가치 체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정책 및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및 ESG 공시의무 등 법률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ESG를 110대 정책 과제로 포함시키는 등 ESG는 자율의 영역을 벗어나 일종의 규제 영역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조세는 ESG 분야에서 정책 실현을 위한 주요한 수단 중 하나다. 조세에는 본디 세수 확보 외에도 다양한 정책적인 목적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현재는 ESG라는 새로운 기준에 발맞추기 위해서 많은 조세 정책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도 ESG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진행할 때, 조세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ESG에 있어 조세의 기능과 역할, 관련 정책 등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에 따라 ESG와 관련해 이미 도입됐거나 논의 중인 조세 정책 및 관련 제도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조세가 ESG에

    2022.12.28 07:00:03

    ESG경영, 조세 전략이 중요한 이유는
  • “속도 내는 해외 시장 공략…美 워싱턴부터 깃발 꽂는다” [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스페셜 리포트 : 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해외 진출 법률 자문이 필요해요.” 세계 각국에서 새로운 유형의 규제들이 잇달아 나오며 로펌을 찾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2022년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발표하면서 완성차와 배터리 기업들이 비상에 걸렸고 2023년 중 시행될 유럽연합(EU)의 역외 보조금 제도(FS)는 조선·원전 기업들에 피해를 안길 또 하나의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이하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변화에 주목했다. 그는 한경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은 IRA·FS 규제에 따라 공급망·자금 조달 방식 등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명 자료를 구비하고 향후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즉각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어 “대륙아주는 2022년 5월 한국 대형 로펌 최초로 미국 워싱턴 D.C.에 연락사무소를 개소했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와 EU의 정책 진행 동향을 실시간으로 살피며 각종 규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대표는 1993년 서울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대법원 재판연구관, 원주지원장 등을 거쳤다. 2010년부터 대륙아주에서 각종 조세 사건을 도맡았고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팀에 합류했다. 수사 기간 내내 ‘특검팀의 입’으로 활약하다가 2018년 다시 대륙아주로 복귀해 5년째 경영총괄대표로 지휘봉을 잡고 있다.그간 한국 대형 로펌 사이에서 미국 사무소 설립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 대표는 ‘중요한 곳이지만 왜 다들 사무소를

    2022.12.26 08:00:33

    “속도 내는 해외 시장 공략…美 워싱턴부터 깃발 꽂는다” [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상증세 관련 개정 세법 체크포인트는

    한때 부자들의 전유물로만 치부됐던 상속 이슈가 점차 모두의 고민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상속·증여세 관련 주요 개정 법령들을 정리해봤다.상속의 경우 특성상 시기 조절이 불가능하므로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간과할 경우 뜻밖의 세금 리스크를 겪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눈여겨봐야 할 상증세 관련 개정 법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가업상속공제 기준 확대…요건도 완화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 매출 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도 현행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 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2항).지난 1월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공제 가업 인정 요건 완화 방안이 담겼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다.이는 단순히 기업 지배를 위해 지분만 후계자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가업의 관리와 성장을 위한 노하우와 거래처 등도 함께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백억 원대의 상속세를 감면받으면서도 일자리는 늘리지 못해 부의 세습을 위한 세제 감면이라는 지적도 적잖이 제기돼 왔다.그러나 상속세율이 최대 5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은 가업승계의 저해 요인 중 가장

    2022.01.25 14:57:07

    상증세 관련 개정 세법 체크포인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