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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지역 부동산 규제 해제…절세 효과는

    주택 가격의 상승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 등이 규제 지역에서 전면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서 세제상 규제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앞서 문재인 정부는 주택 투기를 방지하고자 투기성이 높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하지만 새 정부 들어 주택 가격 상승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지난해 7월 5일 규제 지역을 해제하더니 9월 26일, 11월 14일까지 2022년만 3번이나 규제 지역을 해제해 결국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이 모두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다.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자연스레 세제상 규제도 완화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주택 세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다주택 취득세·보유세 인하 효과↑처음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지방세인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매매로 인한 1주택 취득의 경우엔 취득세율이(비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포함) 부가세를 포함해 1.1~3.5%에 이른다.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비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는 9%(부가세 포함),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지역 상관없이 4주택 이상)인 경우는 13.4%(부가세 포함)로 중과하게 된다.그러므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 취득세율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와 3년(종전

    2022.12.28 07:00:14

    일부 지역 부동산 규제 해제…절세 효과는